이차가 요렇게 6개월 넘게 방치되어있답니다
차로 1/3을 먹어서 왕복 2차선이 1차선으로 병목현상 생김
이것좀 조치 해달라고 민원 넣으니 헐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라서 조치 할수 없다고 ㅋㅋㅋ
시발거 존나 웃기네 ㅋㅋㅋ
저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은곳인데도 불법주차가 아니라고 ㅋㅋ
노란색 실선도 있는데 불법 주차가 아니라고 ㅋㅋㅋ
6개월 넘게 버려져 있는데도 불법 주차가 아니라고 ㅋㅋㅋ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데도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울동네 주차 공무원 클라스
저기에 노란선이 있다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수있는 근거가 있기에 할수있지만 저 상황에 만약 견인한다면 절도입니다
아니면 번호판없는 무단 방치차라면 특사경이 처리할수있지만 번호판까지 있으니 어쩔도리가 없는거죠
공무원 잘못은 아닌거같네요
여러가지 감안했을꺼 같네요.
자기들은 신고가 많아 힘들다면 애기하지만 일하는거 보면 답답함
3개월도 안되서 바퀴가 주저앉고요
차 본래 색상이 안보일정도로
검게 변해요
거짓선동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딤당공무원 감사청구 고고고~
지인 5명 데려가서 밀어 넣어 버리세요.
안전신문고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제외하곤
기타 불법 주정차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재량 및 탄력적으로 운영함
노란 실선 있다고 다 단속하는게 아니라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함
안전신문고에 팝업창으로 지자체마다 단속구역 지정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걸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란 실선인데 왜 단속 안 해? 도로 점거하는데? 방치 차량인데? 온통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답을 내림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음
방치차량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단속요건도 다른 지자체 자동차관리팀 소관이며
5대 불법 주정차 제외하곤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단속 할 수 있음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 받았으면 단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우선이고
지정 건의 후 고시가 되면 단속하겠다고 친절하게 답변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얕은 지식으로 공무원 탓만 하는게 참된 시민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됨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태장2동 태장주공4단지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화물차들 불법주차 엄청나게 하거든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안되고 시청에 직접전화해서 단속해달라해도 안되고.. 심지어 단속하시는 분이 전화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단속전에 문자통보가서 다른곳으로 이동주차하기때문에 안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단속카메라 설치도 건의해도 안되네요.. 그래서 태봉초등학교 앞에만 불법주차 안되게 좀 해결해달라고 2년째 얘기하는데 안바뀝니다요..
그차 좀 어떻게 해달라고 파출소 구청 다니면서 뺑뺑이돌고
우리차는 댈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주차했었죠.
나중엔 그차 앞번호판도 누가 떼갔더라구요.
차를 밀어보려해도 사이드도 잠겼고 바퀴를 대문쪽으로 최대한 감아놔서 소용도 없음.
계속 민원넣으니 결국엔 차량주인한테 연락했으니 일주일안에 주인이 차를 안 가져가면 견인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차를 버린 시기는 12월 20일쯤이고 그 차를 치운건 이듬해 10월말.
주차구역 표시가 없는 지역에 주차를하면 단속합니다.
주차금지구역도 당연히 단속.
종로구도 성남시 못지 않게 차량이 많습니다.성남시 구도심은 정말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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