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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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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파나메라가즈아 21.07.30 01:36 답글 신고
    대단하세요
  • 레벨 상사 2 제패토 21.07.30 01:53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소령 3 딸배헌터 21.07.30 03:13 답글 신고
    집으로 검찰처분서는 날라오는데, kics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뭔가요?
  • 레벨 소령 1 nagara 21.07.30 13:35 답글 신고
    1301에서 핸드폰으로 귀하와 관련된 사건 2021형제0000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문자 오지 않나요? 그 형제번호로 kics 들어가서 검찰사건조회 하시면 될텐데요
  • 레벨 소령 3 딸배헌터 21.07.30 14:01 신고
    @nagara 선생님덕분에 오늘 중부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여기는 제가 고발한 사건들 전부 진정사건으로 처리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담당관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소하려합니다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레벨 소령 1 nagara 21.07.30 14:05 답글 신고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 레벨 원사 1호봉 3Son 21.07.30 03:35 답글 신고
    저도 지난주 교차로 차선변경 오토바이와 사고났는데 그뒤론..전부 똥으로 보여요..
    영상까지 올렸었어요..
    아직도 보험사에서 과실 조율중 이래요..
  • 레벨 중령 1 교통법규준수하자 21.07.30 07:52 답글 신고
    요새 경찰수사관들이 순대락 모르나? 고의성 100%인데? 한심하네요.
    그냥 저렇게 안해도 접수는됩니다.
    용량크면 나눠서 접수해도 되고 인적사항 들어가면 확실히 통보는 해주던데 아니면 직접 서에 방문해서하던가 그게 번거로울뿐이죠. 그냥 송치정도만 알고
    나중에 정보공개청구하던 관할지검에 사건번호로 물어보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NoJapan 21.07.30 10:36 답글 신고
    ㅊㅊ

    딸배 참교육 방법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7.30 11:34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위 1 육지속의섬 21.07.30 12:52 답글 신고
    딸배 참교육이 아니라............경찰 참교육이군요 ㅋㅋㅋ
  • 레벨 소령 3 0밤하늘의별0 21.07.30 13:23 답글 신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줘도 영양가없다고 뱉어낼려고 하는 심보!
    딱 우리나라 못된 경찰 수준(전체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 레벨 중사 1 카페점장님 21.07.30 13:29 답글 신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추천드리고 가요!
  • 레벨 하사 3 건스건스 21.07.30 14:22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7.30 15:49 답글 신고
    아... 뜬금없이 1301에서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2021형제1XXXX호)은 어쩌고저쩌고

    라고 날라오더니 이게 그거군요. 피의자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 레벨 소위 1 훙부자 21.07.30 18:26 답글 신고
    너무나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실례지만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검찰청까지 가게되는 사건인데,

    경찰선에서 끝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대한것을 신고를 하면,
    답변에
    “위반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1. 이 말은 고지서를 보낼거란 말이 되겠죠?

    2. 그리고 이걸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 밖에 없을까요?

    3.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법조항을 알려주면서
    신고내용을 작성해야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고 후기를 작성해주신것을 봤는데
    정보공개청구하니 범칙금 고지서를 안보내고
    경고장으로만 끝낸 사건들이 많아서요..

    4.경찰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 같은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된건지 모르겠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티둥이 21.08.02 17:20 답글 신고
    일단 스크랩 하고 추천~! 일일히 비추 누르는 딸배들 고생이 많다 ㅋㅋㅋㅋ
  • 레벨 소위 2 소백산 21.08.05 11:48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추천~~
  • 레벨 하사 1 Calix 21.08.16 22:55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원사 3 라면넘좋아 21.08.28 12:20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비아미 21.09.09 01:11 답글 신고
    대단하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방법은 승용차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겠죠?
  • 레벨 원사 3 라면넘좋아 21.09.15 14:43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하사 2 예스맨1 21.11.12 20:57 답글 신고
    오 이런 방법이 있군요.
    그 동안 순대 목격하면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했었는데...

    그럼 지자체 담당이라고 국민신문고로 이첩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과태료만 부과했던 거 같은데...
    과태료라고 해봐야 3만원?

    근데 저렇게 검찰로 고발하면 100만원이나 나오나요?
    엄청나네요.

    같은 건인데 어디로 신고를 하냐, 어떻게 신고를 하냐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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