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랑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받은 경험자로 말씀드려 봅니다.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애견펜션을 한다는 사람이 너무도 황당한 마인드여서요.
일단 세무고발은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의심정황만 가지고는 접수는 할 수 있어도 조사가 안 됩니다.
처음 글쓴이나 그 팬션에 다녀왔던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입금정보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한것이 근거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세무서에 전화해 세무조사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탈세 근거가 포착되고 조사에 착수되면, 팬션업주가 먼저 알 것입니다.
은행에서 개인계좌 정보를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우편이 날아오거든요.ㅎ
경중에 따라 보통 5년, 중할 때는 10년의 은행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런 후 탈세 대상자에게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10만 원 이던 5만 원이던 이 돈이 왜 입금되었는지 소명이 안 되면, 전부 과세 처리합니다.
소명을 하려면 입금한 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주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합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수 이야기 나올 것도 없는 것이.... 세무신고가 안 되었다는 기준으로
가산세 라는 것이 붙는데, 이러면 원금을 넘어섭니다.
가족간의 계좌는 전부 털지 않습니다.
계좌 정보 고발된 것에 한 해서만 털립니다.
세무조사의 원칙은 최소한의 객관적 입증된 자료에 의한 것만 조사하며,
확대조사는 안 하는 것이 세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황 상 많은 계좌로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곳에 다녀온 분들이 나는 어느 계좌로 입금했다는 정보 공유가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1년 6개월 받아봤습니다.ㅎㅎ
실질적 불법을 저질렀다면 어지간한 사람 멘탈 나갑니다.
과세되는 세금이 어마무시 하거든요.
참고로 저 역시 오랜기간 받았지만,
대부분 입증이 가능하여 고발인에게 회심의 미소는 안 안겨드렸습니다.ㅋ
본업이 건설업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사진 증거가 명확하여 누가 신고하던 될 것 같습니다.
불법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조식제공 건은,
일반음식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에 조리공간 허가 받았어야 하며,
일반음식점은 소방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제대로 했을 것이 없을 것 같으며, 이는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합니다.
저 베스트 20위 안에는 두번 가 봤네요.
이 정보들은 실전에서 나온 정말 꿀팁이니....
그 펜션 갔던 사람들 정보 공유하라고 베스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배님들 좋은 추석 보내세요~
줄줄 새고 있는 세금.... 다 찾아야지요.
가족 또는 조사대상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꾸준하게있으면
그 계좌또한 조사됩니다
장부 태우겠네
폐업한다는거보니 포기하고 추석내내
최대한 증거 다 없앨듯
수사권은 강제조사를 할 수 있고
국세청은 세무조사권만 있음
여기서 말하는 비정기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야 할수있음
왜냐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라서 막 누가 신고한다고 못합니다 탈루혐의를 인정할 근거서류가 필요하지요
그냥 머리 굴리는 데 자신 없는 저같은 넘은
낼 거 편안하게 다 내고 살아야 할 듯 합니다.
상수리방,도토리방,산머루방,잣방울방,산다래방,달빛산장,호수산장,노을산장,수림산,관리실해서
10개네요.
작성자님이 말하신 정도의 세무조사를 할려면 최소 회사 내부 사람이 오랜기간 동안 탈세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를 확보 해야 가능할 겁니다.
탈려서 나오는것들은 모두 강제회수절차들갈건데
통장.차.부동산 압류들가고 액수가 많고 죄질이 드러우면 검찰송치에 그나마있던 재산다털려, 정신털려, 벌금털려, 파산신청도 안되는 세금...
탈탈 털리고나면, 티클모아 많든재산 티클안남기고 먼지풀풀날릴거 왜그러고 모았었나 하겠죠.
물론 정할증거가아닌 서증이있어야 제대로 털리기에 숨기기 바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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