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주먹으로 B군의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다.
이어 B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다가 B군의 발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KBS
아버님 많이 참으셨네 ㄷㄷ
150에 해결될수있음 나도 저렇게 하겠다
가성비 짱이네
아버님이 많이 참으셨네요
야구방망이로 죽여버려야지..
학촉 가해자쪽에서 이 판결을 금거로 민사적 피해보상 소송 걸면 별도로 또 합의해야 함.
법이 그러함.
아니면 이미 민사적으로 별도 합의한 것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인지도.. 성인이 아동 학대에 관한 형벌은 다소 형량이 높은 것은 맞음.
결국 아들래미 피해본 것 고소하면 아마도 서로 민사적 피해보상 주고 받게 될 확률이 높고 학폭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해지고 아미도 학폭 가해 사실을 무마해주믐 조건으로 상호 합의 하자할 확률이 높아 보임. 따라서 안탑깝지만 절대로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하면 안됨.
예전 토막살인까지 본적있음. 가해자라기도 뭐하지만 암튼 그당시 현장에 있던애는 잘살고있음.
이왕이렇게될거 가해자 아버지를 가해자애앞에서 조지셨어야죠..ㅜㅜ
도저히못참습니다
괜찮네
넘어가 달라고해서 참고있었는데 가해자 부모는 사과는 커녕 반성도
안하고 가해자놈 지 아빠가 경찰이고 집안 친척중 변호사 있다고
제 아들에게 와서 자기네가 이긴다고 떠들고 갔다는거 듣고
죽여버리고 싶더라구요…
아버님 정말 많이 참으셨네요… 그정도로 끝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같은 폭력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지랄 못하게
1.음주후 가해자 녀석을 찾아가 사이좋게 지낼것을 요청하는것 처럼 하고 녀석의 변명이나 반항을 유도함 *음주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 범죄
2.단시간 내에 평생 장애를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집중 공격 니킥으로 고환쪽을 10회가량 집중공격 엉덩이 쪽이나 등쪽 얼굴 가슴쪽도 수회 추가 공격하여 의도를 숨겨야함
3. 폭행후 즉시 차에 실어 병원이 아닌 경찰서로 데려간다 치료 받으러 가는 시간을 지체시켜 통증을 극도로 유발시킨다
벌금 더 맞을 각오하고 아예 조지던지 하겠다
전치 2주는 병원가서 맞았는데 아프다 하면 걍 써주는거고 아무 피해도 안 준거 같은데 벌금까지 먹고
사이다도 아니고 더 찝찝함
.
.
150 기억
충격으로 살고있음
150만이 아니라
1억이 들어도 바로잡아야함!
한사람 인생 망칠수있음
또이 또이 일듯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