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무에 종사합니다. 간혹 인정받는경우도 있는데 인정못받는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메일주소 보내주시면 인정못받은 판결문 수십장 보내드릴수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봅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B씨 등 7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70724)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건 전문가인 한문철(56·17기) 변호사는 "새 차이면서 파손부위나 수리비 등이 광범위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다만 법원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자동차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은 자동차 감정비용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가의 차량이나 트럭 등은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구할 실익이 있지만 격락손해가 수백여만에 불과하다면 감정비용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명백히 1차로에서 우회전한 잘 못이 있는 차에게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 얘기한다고 까는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보배가 합의금 얘기에 민감하지만 블박 영상에 명백히 사고 원인이 보이는데 이런것도 까나요 너무 합니다 진짜
대인합의는 치료부터 다받고나서 하는겁니다
어차피 어느정도 정해져있어요
본인 소득이 높다는걸 증명하면 더 주고 그게 아님 주당 70전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밟지만 않았으면........라는
사람이라는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조금만 더 안전운전!
쾌차 하셔유!
저기서 멈추면 보행자한테 개민폐임
그리고 저건 진짜 포터가 개색이지...절대로 순순히 합의말고 악착같이 뭐라도 하나 더 먹일거있으면 멕여야 됨
직진금지인데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을 다하네...
한방병원 정해진 횟수 내에서 꾸준히 통원 하시면 300불러서 250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MRI, X-ray 필수)
2주 입원하시는거면 500 전후 부르시면 됩니다.
줄때까지 병원 꾸준히 다니시면 됩니다.
대인으로 매꾸는수밖에
명백히 1차로에서 우회전한 잘 못이 있는 차에게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 얘기한다고 까는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보배가 합의금 얘기에 민감하지만 블박 영상에 명백히 사고 원인이 보이는데 이런것도 까나요 너무 합니다 진짜
소송하면 받아낼수는 있어요.
대신 감정가의 70퍼정도 밖에 안 줍니다.
돈을 받을생각보다는 내차 망가진것에 대한 화딱지 풀이로 전 소송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유툽에 보면 격락손해만 전문으로 해주는 변호사 있어요. 가격도 얼마 안해요. 진행해보세요.
직접소송해서 받았다니깐 안해준다고 하시네
메일 주세요
판결문 보내드릴까요?
하우스 프레임 아니고 범퍼랑 테일게이트 수리였고 수리비 370나온 사고입니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봅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B씨 등 7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70724)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건 전문가인 한문철(56·17기) 변호사는 "새 차이면서 파손부위나 수리비 등이 광범위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다만 법원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자동차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은 자동차 감정비용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가의 차량이나 트럭 등은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구할 실익이 있지만 격락손해가 수백여만에 불과하다면 감정비용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위 영상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쪽지 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1차선 우회전 금지를 적어놔야해요? ㄷㄷㄷ
진짜 심각합니다 ㄷㄷㄷㄷ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 하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금융치료 제대로 해줘요 담부터 저렇게 운전 못하게...
적절한 보상 받을때까지 풀코스로 병원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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