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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케익 만들지 안았다 취소해준다
대신 취소위약금은 지불해라
창조경제 나왔다
자 빵집 차리고 광고 겁나해서
취소위약금으로 때돈 벌어보자
아차피 케익은 안만들거고 위약금 장사나 해야겠다
뭐 이런 개좆같은 경우가 있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중이라 매장을 부득이하게 비우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먼저 환불을 해드리면 안될까요? 해야지...
법적대응
저런 마인드로 장사를 한다고?
30% 제하고 환불할게 아니라 130% 환불해도 모자랄판에
두배로 돌려줘라
진짜 뇌가 없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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