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년전?6년전? 기사에 댓글 달았던걸로 고소당함
정유라집에 괴한침입 어쩌구 하는기사
6월쯤에 고소장 접수 됫고 10월5일에 연락받음 일로 바쁜와중에 10월11 오후8시 퇴근하고 9시에가서 조사받음
경찰수사관이 합의 하시는게 좋다.
너님말고도 고소당한 사람이 약600여명 정도 있는데 지금껏 여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은사람 약20여명 이상이 벌금형 나와서 합의했다.
합의하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식으로 유도하는데 평범한 300따리 월급쟁이는 합의할 돈 없어서
걍 무식하게 혐의 인정 못한다고 밀고 나감
난 댓글에 누구누구라고 지칭하지도 않았고 내가 쓴 댓글이 모욕이면
내밑에 댓글단 사람들 싹다 모욕죄로 벌금 맞아야하는거 아니냐고 진술
경찰수사관 벙쪄서(대충대충 합의유도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게 보임) 혐의 인정 안하는거?
물어보길래 ㅇㅇ난 잘못없음 그러고 만약 벌금나오면 합의할 의사가 있냐? (당직근무하느라 ㅈㄴ 피곤해보이고 귀찮아보임)
물어보길래 그쪽에서 벌금보다 많은 액수 요구하면 합의안함 걍 벌금 내겟음 이러고 조사끝.
조사받고 10월14일쯤? 상대변호사쪽에서 전화로 300만원에 합의하면 고소취하 해주겟다고 약팔길래
모욕죄 벌금해봐야 100만원 안짝인데 내가 왜 300만원에 합의함? 합의 안하고 바쁘니까 느그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끈음
그리고는 10월27일날 우편물 받음.
결론: 불송치(혐의없음)
혹시라도 댓글 달아서 고소당한 사람들 쫄지말고
특정성,공연성,모욕성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혐의가 성립안됨 참고하셈
혹시몰라서 벌금 내려고 돈 모으고 있엇는데 금요일날 우편물 뜯어보니 돈 굳었네
다들 각도기 잘쓰세요. 단어선택 필터링도 잘하시구요. 한글자 잘못써서 한방 훅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고,
모욕죄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악법.
아까 담당 수사관분이랑 통화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ㅠㅠ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해요? 진짜 경찰서 가는거 처음이라서요..ㅠㅠ
검사가 뭘 보고 불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고,
모욕죄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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