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에 앞뒤꽉꽉님이 올려주신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5453
* "단순 기계적 촬영에 의한 것"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을 해주신 저작권정책과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결론 : 블랙박스 영상은 단순 기계적 촬영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합니다.
=
길에 널리고 널린 공용 CCTV가 저작권이 있을리 없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나 단순 기계적 촬영이고 이것이 생산됨에 있어 개인적인 사고나 창작이나 의도등이 포함되지 않는것이 저작권이 있을리 없습니다.
CCTV 무단 배포로 걸리는 것은 얼굴이나 특정 의류 등으로 특정인이 특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 등으로 특정 학교 학생이 특정되는 것도 그래서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방범용 움직이는 CCTV 입니다.
여러사람 봐 달라고 본인이 올린 영상이 문제될리가 없죠
꿀빨고 빤스런 하면서 개인정보 운운할 거면 애초에 묻지도 말고
개인톡방에 지인들 한테나 문의했어야죠
여러사람 봐 달라고 본인이 올린 영상이 문제될리가 없죠
꿀빨고 빤스런 하면서 개인정보 운운할 거면 애초에 묻지도 말고
개인톡방에 지인들 한테나 문의했어야죠
수익창출의 목적도 없는데 저작권 침해로 볼수있나...?? 소송 후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소송하면 대응 해준다고 그랬던것 같은데
펑복원하시는분 열심히 해주세요
"등록하신 동영상, 사진은 기사화 되거나 보배드림 SNS에 등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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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ㅋㅋㅋ
집구석에서 교사블 들어와 모든글에 반대 누르고
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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