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 토대로 보면 정지선 넘을때 번호판 판독용 사진 찍고, (상부에 보조 카메라가) 교차로 내 사진을 8장 순차적으로 찍어서 정지선 넘은 차량이 신호를 제끼고 지나갔는제, 교차로 내에서 멈춰서 지나가지 않았는지 판단 한다 합니다.. 완전히 지나가는게 아니라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앞으로 빼주면 신호위반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면 블박 영상 저장 해두고 이의신청하면 당연히 없애 주고요..
학교앞 정지선 2차선 대기중, 구급차 뒤에옴 횡단보도 가로질러 횡단보도 물고 1차로로 이동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 두번 번쩍거림...쫄았음...1년째 과태료 안나옴..신한은행 들어가 조회해도 과태료 없음. 고로 저 길 쳐막은 차량은 면허학원 출신임. 면허시험장 출신은 절대 저따위짓 거리 못함. 무조건 유죄. 끗
만약 저런 상황에서 구급차 먼저 가라고 앞으로 빼주다가 카메라찍히고 과태료 날라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판사나 저 운전자나 비슷한 부류처럼 느껴지는 요새
판사나 저 운전자나 비슷한 부류처럼 느껴지는 요새
만약 저런 상황에서 구급차 먼저 가라고 앞으로 빼주다가 카메라찍히고 과태료 날라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센서가 정지선에 있는것도 횡단보도에 있는것도ㅠ아닌데 본인이 횡단보도에 정지한것 아니면 그냥 횡단보도로 비켜주는게 맞을거같네요.
그리고 회단보도 지나서 멈춘거면 쨀려다가 크메라보고 멈춘거니 찍혀서 면책안되도 싸구요
행여 과태료 날라온다 해도
위급한 환자의 목숨값보다 싸지않을까요?
저라면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지않아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도
흔쾌히 내고 잊을거 같아요
물론 증빙자료 첨부하구요. 빈정거리거나 욕하는 건 아니고, 냉정하게 사실만 말합니다.
결론은, 나중에 귀찮더라도 비켜주는 게 좋죠.
예로 공사도로 현장에서 차선점용 공사중에 차 막힘으로 신호수 수신호로 카메라 무시하고 다 보냈는데
다 걸러냅니다
애매한 영상은 유지보수 업체에 확인 요청해서 디테일하게 재확인 합니다.
한가지 팁.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 곳에서 바닥센서 2개 지나서 멈췄다면 빨리 천천히 후진하세요. 그럼 고지서 안날라옵니다.
허나 지 지능으론 남들보다 뛰어날수 없으니 튀고싶어 4프로에 낀거지..
대한민국 4프로가 상위4프로만 있는게 아닌데 저것들은 모름..
귀찮게 경찰서 찾아가서 이이 신청하고 그래야 되나요?
진심 궁금...
동봉된 이의신청서에 상기내용 적어서
담당자한테 제출하시면 면책 됩니다!
어차피 구급차도 신호위반해서 가야함 둘이 나란히 찍히면 빼준차량 과 구급차 과태료 날리는 멍청한 경찰없음
과태료 날라가면 100%언론 뉴스 나와서 그경찰서 날리남
지인이 119 대원인데 출동중인 구급차 과태료 날라온다 하네요
“아니 뭔 구급차한테 과태료를 날려요” 리고 했더니
“걔들이 우리가 출동중인지 어쩐지 알겄어? 우린 그냥 공문 보내면 돼~”
라 하더라고요 ㅋㅋㅋ
당연히 피해줘야하는데..어랏 앞에 카메라가있네?
1번 괜히 비켜줬다가 나만 딱지끊는거아냐?안비켜
2번 아냐 사람 생명이 위급할수도 있는데 그깟 딱지 내가 좀 끊고말지..
여러분의 선택은?
1번은 반대 2번은 추천
때문에 명백한 신호위반 아니면 범칙금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돌아이가 K5를 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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