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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저렇게 팼는데도 집행유예
법 한번 참 ㅈ같네
거기다가 공탁이 무슨 만능인 줄 아는지 ㄷㄷ
법이란것이 국민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최! 소!! 한의 원칙인데...
그 법이란게 처벌을 위해 존재함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라고 생긴것인데
이런 상황에선
법이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좀 제대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재판이란게 그전의 판례를 기준으로만 가니깐 판사들이 그냥 그냥 하던데로
나혼자 튀면 욕먹을수 있으니 기존판례 기준으로 가는거라고 보여지네요
이럴 땐 판사도 화가 나겠죠. 사람일텐데 그렇지만 판례로 간다쳐도 배심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맡게 심판해야죠
최소한 국민의 공감정도는 받아야할텐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 진짜 욕나오네...
공포심이 들어 앉아야 폭력이든 행동이든 함부로 하지 못한다.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판결 나와야돼 싀발럼들
그것은 폐기하거나
적용하려면 국민배심원 평가 후에 적용하도록 해야함
10개월이라니...
Xxx끼들
근데 별개로 판사가 피해자였으면 판결 저렇게 나왔으려나?
저런문제 해결 몾하고 머하셨는지ㆍ
그렇게 삽질하니 5년만에 국힘당
모지리 술통에게 정권 넘겨주었지ㆍ
저리만들어도 되냐. 뇌가읍냐
요즘 뇌를 어디보관하나 고환에해놓냐 찌찌에해놓냐. 뇌가 딱 그키로밖에. 안보이는인간이 한둘이아님. 이러니 박정희. 전두환 그때가 그립다는말 나오잖아
법이 안되면
개인이 해결할것은
나을것 같은디...
이것이 법이다!!
법보다 무기기가 나을것
개인적으로
법이 개판이다!! 했을때
너무 화가나네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세요
가해자가 공탁금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공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공탁금뒤에 0하나 더붙여야 할것 같고
가해자가 공탁금 건후 공탁금 빼갈땐
피해자의 동의가 있게 바뀌어야 할것 같아요.
존말할때
그리고 저 정도 폭행이 징역 8개월 및 1년 정도밖에 구형이 안 되는 건가? ㅠㅠ
A군이 자신을 보고 욕했다고 오해
식당 밖으로 불러내서 A군 일행 8명이 둘러싸고 폭행
C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음.
중범죄네
잡지도못할검찰개혁을 5년동안했네 검찰은그래도 형량이라도 높게때리지 판새들이 다 봐줘서그렇지
판결나는거봐라 검찰이 사형때려도 무기로감해주고
그런게 다반사다
칼은 가까움
형이 확정되면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가고 끝나는건가요?
그걸 왜하냐 씨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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