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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으로 추측컨데
돌아가신 부모님꺼
물려받아(?)쓰는걸로
보이는데..
아파트 표시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 옆 아파트 표지네
반갑소
일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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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 탑승중일때만 붙이고
평상시에는 글러브박스에 두는데 "
장애인이 탑승중인 경우에만 쓰고 장애인이 탑승 안한 경우에는 글로브 박스에 넣어 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신가요 ?
미리 210만원 당첨 축하~
당당하게 잘보이게 붙여서 다닙니다
그러니 딱지 보내줘야죠^^
쓰다 걸리더라고요
안된다고 반납해야 한다고 하네요
딸래미 등,하교 전용 그리고 마실용 아줌마
절대 장애인 아님 그런데 신고해 보면 장애우 등록 차량이라함.
동영상 찍어 신고해야 하는데 그걸 계속 기다리며 찰영하기도 어렵고
김포의 ** 아파트 103동 1-2호 라인 스팅어 백색 한 번 맘먹고 신고한다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차를 뽑습니다.
그럴경우 흰색바탕 파란표지로, 장애인보호자용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장애인주차공간에 장애인이 탑승, 승하차 안하면 불법이고 똑같이 과태료 부과돼요.
어디에 신고할 방법 없나요? 각종 스티커 다 대쉬보드에 두고 다니고 장애인표지는 페이크였음
이 경우는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만 주차 가능한걸로 아는데 ~~
공문서위조로 최소 집행유예 나와요
전과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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