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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이정도면되었다 24.01.14 11:19 답글 신고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 주차장내 주치 및 통행에 방해되는 주, 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하며, 견인 및 보관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다.
    - 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는 '운영 위원회 대표'가 되며, 변호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관리비용으로 부담한다.
    - 또한 고의로 차량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입주민의 차량 및 해당호실 등록 차량 모두를 영구히 출입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답글 29
  • 레벨 대령 1 써전 24.01.14 09:34 답글 신고
    이건, 입주자 대표 능력에 따라서~

    동대표들와 입주자 대표 모여있는 상태에서 해당 운전자 호출하면 될듯한데~
    동대표들 연역보면, 변호사, 변리사, 전 S법인장, 공뭔출신..... 다양할낀데~
    답글 11
  • 레벨 대위 3 공기반술이반 24.01.14 09:29 답글 신고
    미친인간일세
    답글 5
  • 레벨 병장 남자의발기 24.01.20 04:59 답글 신고
    저러고 저기 계속 산다는건가?
    이사갈 각오로 하는건가?
    저런사람들은 무슨교육을 받고 자란건가?
    주변에 환경은 어쩌나 정말 궁금하다
  • 레벨 이등병 LimeSky 24.01.24 22:54 답글 신고
    한 때는 차가 불난다고 이슈~!!
    지금은 지가 불지른다고 이슈~!!
    가지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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