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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센텀 모 아파트 현재 상황.
차주가 경차자리 2자리를 차지하고 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여러번 그렇게 하지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계속 동일하게 주차를 해서 주차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됨.
전화하니 익일 10시에 차뺄거니 전화하지말라고 했다함.
차에 손대면 불지른다고 했다함.
경찰 신고 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고
차주가 10시에 차뺀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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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내 주치 및 통행에 방해되는 주, 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하며, 견인 및 보관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다.
- 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는 '운영 위원회 대표'가 되며, 변호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관리비용으로 부담한다.
- 또한 고의로 차량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입주민의 차량 및 해당호실 등록 차량 모두를 영구히 출입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동대표들와 입주자 대표 모여있는 상태에서 해당 운전자 호출하면 될듯한데~
동대표들 연역보면, 변호사, 변리사, 전 S법인장, 공뭔출신..... 다양할낀데~
이사갈 각오로 하는건가?
저런사람들은 무슨교육을 받고 자란건가?
주변에 환경은 어쩌나 정말 궁금하다
지금은 지가 불지른다고 이슈~!!
가지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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