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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중고차알아보고있어요 24.04.25 12:22 답글 신고
    자전거 양반이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5 12:28 답글 신고
    아숩네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25 13:03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 vs 신호위반.. 운명적인 만남에 주위 차들만 심장이 쫄깃해지는거군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25 13:16 답글 신고
    자강두천 ㄷㄷ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4.25 13:23 답글 신고
    신호위반 차 잘못
    자전거도 잘못
    언제부터 자전거가
    교차로를 저렇게 건넜죠??
    우측 횡단보도로 가야죠.,
  • 레벨 하사 3 졸병하늘소 24.04.25 15:11 답글 신고
    자전거도 차로 통행 가능합니다. 단, 차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저 경우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히려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가려면 내려서 걸어야 하는데, 도로를 계속 주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렇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호위반 하면서 뻔뻔하게 경적을 울린 흰색차량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4.25 15:14 신고
    @졸병하늘소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일반적인 도로를 갈때는 차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교차로를 건널때는 내려서 횡단보도를 가거나
    횡단보도옆의
    자전거도로로 건너야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 통행 안됩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4.04.25 17:54 답글 신고
    잘못알고 계시네요.

    자전거 교차로 우측으로 통행해도 됩니다.

    훅턴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좌회전 할때 직진 두번 하는 방법이 훅턴입니다.


    참고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9042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교차로 통행 가능합니다. 위에 법제처 해석입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봄쓰 24.04.25 18:55 답글 신고
    자전거의 교차로 통행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 길은 인도가 아주 넓고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있는데 왜 차들 다니는 도로에서 타나 싶네요

    암튼 신호 위반 차는 잘못했어요!!!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4.04.25 14:45 답글 신고
    덤프형님한테 개발려 봐야 정신차리지
  • 레벨 소령 1 오늘의온도 24.04.25 16:58 답글 신고
    흠..
  • 레벨 상사 2 아폴로크리드 24.04.26 06:03 답글 신고
    내가 자전거 타고 있었으면 빵하면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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