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친구가 오토바이를 처분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빚이 감당 안되서 상속권을 포기했는데 오토바이가 재산에 안잡히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구가 이 오토바이를 그냥 양도 해주려고 하는데 받아서 번호판 달고 타고 다닐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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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같은기종 중고 또는 같은급 중고 폐차서류 사서 보험 넘버 달기..후자는 편법
상속포기 다시말해 아버지 집에서 쌀한톨 못가져 나온다는겁니다. 그런데 현금화가 가능한 오토바이가 빠질리가 없죠. 그걸 몰래 빼오면 도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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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으면 도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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