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2 Rider78 23.04.19 11:25 답글 신고
    개인간 거래에 판매가 끝났으면 끝.
    무시하세요.
  • 레벨 훈련병 빽유 23.04.19 11:28 답글 신고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겠죠?
    감사합니다 형님!
  • 레벨 대령 2 Rider78 23.04.19 14:40 신고
    @빽유 저두 많이 당했슈. 그래서 이제는 신차만 사요.ㅎㅎ
  • 레벨 중장 블키 23.04.19 13:20 답글 신고
    78님 말슴대로 통장입금 명의변경 완료되면 그뒤 무슨 하자가 있던 그건 구매자책임입니다.

    통지를 했다 안했다 어쩌구 저쩌구 할텐데요.. 개인간의 거래에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신차 빼고 모든 바이크 거래가 개인간 거래입니다.

    업체도 중고차매매상 같은 업체가 아니죠.
  • 레벨 훈련병 빽유 23.04.19 13: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계속 연락와도 그냥 무시해도 되겠네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 레벨 원사 3 도청리이장 23.04.22 23:47 답글 신고
    개인거래는 이전서류랑 돈받고 바이크 건네주면 끝입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3.04.23 13:39 답글 신고
    차량의 결함문제는 양수인이 현장에서 똑바로 확인하고 넘겨받아야죠.
    다 체크 완료하고서 도장찍었으면 끝인겁니다.

    표준 서식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으로는
    제 5조에 명시된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상의 하자"는 양도인의 책임이 맞습니다만
    제 4조 사고책임에서 양수인은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지는겁니다.

    멀쩡한 상태의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고 서류 절차까지 끝났으면 책임질 일 없으십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