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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보배눈팅중독 19.09.18 10:46 답글 신고
    저같으면 내차 전고가 2.19미터면 진입로 높이 2.2미터는 불안해서 지나가지 않을꺼 같아요
    답글 0
  • 레벨 원사 3 GammaRay 19.09.18 08:08 답글 신고
    교사블ㄱㄱ
  • 레벨 일병 보배눈팅중독 19.09.18 10:46 답글 신고
    저같으면 내차 전고가 2.19미터면 진입로 높이 2.2미터는 불안해서 지나가지 않을꺼 같아요
  • 레벨 하사 1 영우xg 19.09.18 19:49 답글 신고
    높이 애매하면 안들어가셔야죠
    루프박스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면 차가 긁혀도 보상받기 힘들어요
    차주가 필요해서 루프박스 설치한것은 왠만하면 지하주차장 안들어가는게 맞죠
    민사를 하셔도 이길수 없을거 같네요
  • 레벨 상병 포포롱 19.09.19 20:39 답글 신고
    그러게요 여러군데에서 대답이 시원치 않다는건 안되니까 안된다고 하는건데
  • 레벨 대위 1 우캬핫 19.09.18 23:44 답글 신고
    주차장 높이 2200

    1740+450 = 2190

    1센치 남는데 거길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신건가요?
    @.@
  • 레벨 하사 2 justin7777 19.09.18 23:48 답글 신고
    차주 잘못 !!!
  • 레벨 상병 포포롱 19.09.19 20:37 답글 신고
    안전불감증
  • 레벨 대령 1 뉴클리어택 19.09.20 12:54 답글 신고
    이걸 주차장에 다 뒤집어 씌운다고??

    순정상태도 아니고 지붕을 올린 차량이 통과가능여부는 차주가 1차책임 아닌가??

    박스가 깨진것도 아니고 긁힌걸 보상받겠다고...
  • 레벨 원사 3 지미큐 19.09.20 13:28 답글 신고
    공감이 되야 여론형성이 되죠 ㅋㅋ 차 전체사진부터 올려야 정확히 판단할듯
    타이어는 뽑은지 얼마안됐으니 순정이겠고 악셀 밟으면 당연히 앞쪽이 붕 뜨게되니까 1cm는 그냥 갖다 박힐듯 시설 배관 안건드린 것만 해도 다행임
    보통 2.3m는 2.1m짜리 차를 통과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2.19m차를 통과시키기 위한 경고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인이 눈으로 딱 보고 어떻게 압니까
    님도 박고나서 전고 찾아본거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문개정 2010. 10. 29.]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듯
  • 레벨 중사 2 멀티비타민 19.09.25 01:43 답글 신고
    카니발은과학입니다
  • 레벨 소위 2 인생뭐있드라 19.09.27 01:10 답글 신고
    1센치 남는걸 알았다면 들어가지 않았겠지 작성자는 사고후 높이를 쟀을것임 확인안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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