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테고리가 이 곳이 맞는 지 잘모르겠지만,
보배드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10월 24일 오후 8시 경 창원시의 모 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반떼 차량이 인도 위를 올라와 보행자의 통행로를 막은 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운전자 아주머니께 이 구역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주정차가 안되는 곳이며, 인도에 이런식으로 차를 두면 안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10월 21일부로 창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밤이라서 주차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려고 해서 제가 신고 한다고 했더니 차를 빼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스마트 제보에 신고 했으나 여러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제가 스마트 제보 앱의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24일 사건이 발생했지만 25일에 제보에 업로드했다는 이유 등등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경제교통과에 전화드렸더니 해당 차량 차주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시네요. 정말 주의를 줬는 지 제가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께서 인도에 차를 올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 구역인 곳에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황색복선실선은 무조건 공휴일 제외없이 24시간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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