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가족에게 등기로 온다는분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변호사 사무실에세 본인이 부탁하여 팩스로 받은 것 입니다.
어제는 판사가 재판중이라 동의를 못구해 떼지 못한것 입니다.
판결문 등본은 판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주민번호 직업 등이 나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갈릴레리님 ~~가해자와 통화 해보니 무단횡단이라 했는데...
가해자가 거짓말 하는 것 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해 다시 재판합니다. 지금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가해자 범죄사실 일부분만 공개 합니다.
갈릴레리님이 하도 판결문 판결문 해서 할수 없이 올려드립니다.
횡단보도 부근이죠. 명확하게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었다고
친절하게도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도 무단횡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주시의무 태만과 그에 대한 치사에 대한 벌금 700만원이 나온 것이고
그 아래 부분에 해당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피의자 신상부분을 제외한 전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
100%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검사는 벌금액이 적거나, 집행유예로 이끌기 위해
2심으로 가겠지요. 어차피 재판부도 경찰, 검찰이 조사한
내용과 국과수, 도로교통공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것이니깐요
이 글도 사실만 적은 것도 전부를 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리플을 올린 것이고,
판결문 전체를 올리면 되겠지요
70km 로 주행을 했다니 과속으로 보여지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군요.
현재 법규로도 20km/h 이내면 범칙금 3만원에 해당됩니다
제한속도 70km 라고 바닥에 쓰여있는 걸로 돼 있으니
판결문에 과속이라는 말도 당연히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항상 보면 판결문에 진실이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 왜 금방 드러날 이야기를
만들어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판결문 다른 내용도 공개해서 반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제 한참 세상과 어울려 하나가 될 젊은 처자가 저세상으로갔는데
당신은 꼭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거요? 당신 정체가 뭐요??대체.....
어찌되었든 사람이 죽은거 아니요 당신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괜히 깝쳐서
욕먹고 다니지말고 ........정말 ......참 답답한 사람이네
서 있는것과 횡단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든 횡단보도에 서 있든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여 서 있는 사람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 있지 않고 건너고 있었다면 우측으로 칠 가능성이 매우 적겠지요? 부검 소견또한 서 있을 때 차량 우측으로 치였을 상황을 말해주었으니 저렇게 판결한것 입니다.
건너고 있다고 우측으로 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과거 사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되고, 서 있었냐, 건너고 있었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장소 위치가 보행자가 위치하면 안 되는 곳이며
차량이 자신의 신호에 맞춰서 갔을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호위반으로 차량:보행자 = 3:7 기본과실 비율입니다
고속도로인지 아닌지는 앞서 위치를 정확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앞 길이 고속도로일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0km로 주행하였음을 명시한 이유는 현장 조사와 부검 결과, 피고 진술등을 토대로 판단된 내용일 것입니다.
과속은 않했을지 몰라도 횡단보도 부근에서 반드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사람을 차량의 우측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횡단이 아니고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사람을 차량의 우측으로 친 사건이지 무단횡단 사건은 아닌것 같군요.
그렇다면 가해 차량이 70km의속도로 충격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몸무게 등)를 고려하여 몇 미터 가량 날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이어 자국과 진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격 장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단횡단이 아니고 횡단보도 부근인 점이고, 가해자가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뇌손상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차로 머리를 치였을 가능성 보다는 2차충격으로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친 듯 하군요.
갈릴레오님. 님 말씀이 맞을 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누군가 죽었고 무엇으로도 억울함을 달래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올린 글에 진실 규명 보다 앞선 진실을 왜곡하였다 무조건적으로 의심하여 비방하는것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가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려고 위증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건 사법 기관에서
밝혀야 되는 일이구요. 갈릴레이님의 말씀처럼 온라인을 악용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네티즌은 이를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갈릴레이님이 나서서 이를 경계해 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배멍청이들 이란 글은 보기 안 좋네요. 그리고 과실이 있던 없던
사고를 그것도 인사 사고를 낸 사람은 가해자죠. 피해자가 아니고...
1) 차량의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2)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겁니다.
3)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을 테니 공개하면 됩니다.
이래저래 따질 필요도 없이 판결문 전체가 다 공개되면 될 일입니다.
차량은 70킬로로 직진하고 있었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횡단보도 근처 차량 진행 방향에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할 때
차량의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교통사고와는 거리가 전혀 멉니다.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처벌은 당연한 거지만
거짓말로 마녀사냥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자의 신호위반이 되어
기본 과실 비율이 차량 : 보행자 = 3:7 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면이 고려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차량운전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없는 내용을 만들어 내서 여기서 마녀사냥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틀렸다면
해당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무슨또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라마라 하는건지요.
정 궁금하면 본인이집적가서 보던가 아님 판결문 등본이라도 떼어서 보면될것임니다.
일단 횡단보도에서 사람을치어서 죽였다면 나죽여주싶시요하고 빌어야 하는게 맛겠지요.
거너무 말도안되는 억지 말꼬리물고늘어지는것같소이다.
횡단보도사고라해서 꼭 신호등에맛추어 횡단보도가운데 있어야 횡단보도임니까?
횡단보도에서 사고낸사람치곤 너무 말도많고 뻔뻔하고만요..
위에 판결문 일부에 보면 시속 70키로로 진행을 했다하는데 이건뭐 ...하여간 똥싼넘이 성내는격이네요..
차의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하지요.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면 그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공개하면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벌금 700만원이 나온 건지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요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다 차량에 충돌한 경우여도
--> 횡단보도 부근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볼 경우
횡단보도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 및 악용의 위험,
교통관여자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횡단보도 내의 사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는 사건이니
더더욱 횡단보도 사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피해자, 가해자한테 다 우편으로 전달되요. 정본을 공개하고 안하고는 피해자, 가해자 맘이지요. 무슨 판사의 허락을 받는답니까. 일주일에 매일 매일 법관련 일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억울한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인정에 호소할게 아닙니다. 보아하니..그리고 갈릴레리 저분을 고소한다고 드립까지 쳐셨더군요...감정을 추스리셔야겠네요.
정말 어이없는 거짓말을 많이 보게 되시죠. 황당하시겠습니다
왜냐고요?? 정의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시위에 상관없는 김제동, 마야 이런 사람은 왜 옵니까?
너희들은 상관이 없으니 참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명예훼손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어떠한 이익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수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겠지요
분명히 밝혔듯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경우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 5억 요구에 공탁금 5천만원을 걸었다면
이미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오세요. 그런데 만약 그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님에게 독이 될수 있어서 그래요. 안타깝네요.
반대로 운전자 인적사항을 올리며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올린 분이
엄중한 처벌을 받겠지요
과속을 했을 수도 있고, 신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그게 피해자 가족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웹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허위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700에 사람 목숨 죽인 죗값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글쓴이가 피고인의 직업 정도만 공개했어도 좋았을것 같지만, 어쨌든 처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치어 놓고도 벌금 700에 끝이 날 수 있을까 갈릴레이님은 이해가 가시나요? 님이 같은 상황에 벌금 대신 구속이라도 당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법의 잣대가 엄중하다고 말하는 분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자에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관대해 지죠.
님이 피해자 가족분에게 법적 기준의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도 기분을 상하게는 했겠지요? 그 참담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지만,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이 더 비참한 삶을 사는경우도 많습니다. 갈릴레리님이 그점을 고려하여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법적 도움을 주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특히 님 처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법 정도?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같은 교특법 위반이 끼어있으면 절대 벌금 700은 나올수 없구요.
--> 법쪽 일을 하셔서 그런지 예리하시네요
법정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어떻게 알며,
가해자가 반성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지금까지 그냥 3자인 줄 알았는데
쓴 내용을 보니 관계자셨네
갈릴레리님 님과 제가 보는 본 사건의 본질은 다릅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의 행동을 이해하고 비록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지라도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레리님은 그 범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판결문 올라와봐야 피고한테도 좋을게 전혀 없습니다. 님이 판사가 이미 내린 판결을 다시 재해석하여 정보를 쏟아내는것도 좋지 않습니다.
말꼬투리나 잡지 말고, 망자의 명복을 빈다 해놓고 망자의 가족을 이런식으로 몰아가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님은 글쓴이 분에게 혹시나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나서서 판결문을 내놔라 마라 하고 법적으로 무지할수도 있는 아픔에 젖은 피해자 가족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것인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님이 해야할 일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우려가 된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조용히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웹상에서 주목받으면 피고인 또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피고도 가해자 이자 피해자입니다. 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님 좋아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까대고, 궁지로 몰아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 처벌 논하는데 아주 짜증이 막 나네요. 뭔 명예훼손으로 엄중한 처벌까지 받는다고 -_-+ 사람 죽여놓고 벌금 700 받는 세상에 명예훼손으로 엄중하기까지한 처벌이라니 말이 않나오네요.
저 위에서도 그랬지만, 법을 아는 다수의 네티즌들이 딴지를 거는 건
있지도 않은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를
검사 판사가 인정이라도 했듯이 올려놓고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거짓을 이야기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는 첫번째~~ 두번째~~
이런 식으로 글을 썼으면 이렇게 많은 딴지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라 진술했는지 알면 관계자입니까?
그냥 지켜보란 말입니다. 오지랍 떨면서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네 마네 하지마시구요. 뭔 판결문을 재 해석해서 추측성 정보를 양산해서 마치 사실인양 글을 올리고 난린지 모르겠습니다.
전 차로 사람 죽여놓고 사회봉사 120시간 받고 끝낸 사람도 봤습니다. 죽은 사람 억울하겠지요? 님 생각에 왜 120시간 사회봉사로 끝났을것 같습니까? 가해자를 고려한 처사입니다. 가해자도 사람이고 존엄한 존재이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법정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우연히 그 법정에 들어갔고
뭐라 진술했는지 아셨군요??
당신이 여태까지 한 짓이 딱 그수준입니다. 제게 뭘 이끌어 내기위해 저를 도발 하시는건가요.
관계자라니 ㅎㅎㅎ. 난 당신이 더 관계자 같아 보여요.
제가 관계자라면 성을 갈겠습니다만, 당신 가족이 동일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지금처럼 법대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죠.
명예를 훼손하든 말든 충고나 조언정도로 끝내세요. 피해자의 그 심정 이해해서 그정도로 하란 말입니다. 답답하신 분아.
우연히 해당 사건 그 법정에 들어갔고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지요?
님이 한번 적절한 수준의 양형 기준을 나열해보시죠?
우연히 해당 사건 그 법정에 들어갔고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이지요?
고속도로에서 차로 사람을 칠 경우 사회봉사 120시간이 나올 수 있지요
판례 자체가 법이라고 생각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언제든 뒤집힐수 있는 것입니다. 양형 기준은 판례를 따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양형의 범위와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님이 술 드시고 운전해서 면허가 취소 되도 잘하면 500 재수 없으면 1000 깨지는게 그런 이유 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최소와 최대의 기준이 있습니까?
--> 고속도로 같은 곳이라면 적절하죠.
한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깐 해당 사건 법정에 우연히 들어가서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횡단보도 사고나 신호위반 과속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중인사건을 판사도 아니면서 왈가불가 함니까..
갈릴레이님 사건담당변호사요?아님 판사 영감이요?아님 대통령이요?
왜 여기에 피해자 관계자분이 글쓰면 안되는 곳임니까?
말많은사람이 꼭나중엔 관계자 어쩌구 저쩌구합디다..
일단 뭐가 잘되고 말구간에 생떼같은 자식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을먼저 생각해보시구려..법?? 그거 개나줘버려..
아마 피해자측에서 생각한다면 똑같이 그자리세워놓고 차로치어죽이고 7천만원 벌금내고싶은심정일검니다..그러니 갈릴레오님 사람죽인게 떳떳함니까? 일단 700만원 벌금맛으셧으면 그냥 나죽엇소 하고 찌그러저계시는게 도리인듯함니다..
일단 어린나이에 세상을 등져버린 여성분께 명복을 빌고싶네요
어찌 되었던 사람죽었습니다
이런문제를 이러쿵 저러쿵 하고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 3자가 조언또는 격려의 덧글이 필요한듯합니다
그만 하심이 좋을듯하네요 정의를 따지시면
나라돌아 가는 꼴좀 봐주세요
고인이된분에게 실례가 안되게...고인의 넋이나 위로해주시구료...보기 심히안좋아
보입니다만...
갈릴레리 란 저분때문에 회원가입까지 하게됐네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구요 갈릴레리 님아.?
그만좀 하세요.. 왜 남일에 그렇게 나서시는지요.
진짜 정신이 좀 이상해보여요..
아무리 인터넷상이라지만 정의운운하면서..거 참..
정의에 기사라도 되시나봐요? 근데요..
정의로워 보이기는 커녕 정말 보기싫거든요..
그만좀 참견하시고 볼일보세요 -.-
혹시 사고 목격자라도 돼시나요 ??????
추측만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신다면 분명히 실수하실수도 있으십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