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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갈릴레리 11.06.23 11:09 답글 신고
    3) 흰 동그라미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건 사고 예상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핸드백, 물품, 자동차 부품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벡터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자동차와 사람은 2차선에서 부딪친 걸로 보입니다.
    직접 충격 받은 피해자는 더 멀리, 핸드백은 더 가까이 떨어진 거죠

    4) 그 밖에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5억 합의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 재조사 요청해서 결과 나오면 받아들이시죠
  • 레벨 대위 3 갈릴레리 11.06.23 11:10 답글 신고
    왜 그런 건 하시지 않고

    여기서 인터넷 여론몰이만 하는 건지.

    이미 재조사도 다 하신 건가요?

    거기서도 경찰 조사가 맞다고 나온 건가요?

    그럼 이야기 끝난 거고, 아직 안 했으면

    그걸 요청해서 결과 나오면 인정하셔야죠.
  • 레벨 상병 챙스타일 11.06.23 20:19 답글 신고
    님이나 이런글 달지마쇼 누구 염장 지르는것도 아니고 님이 무슨 법을 안다고 님이 반박 하실려면 확실한 근거를 갖고 다시오 그냥 추측성 댓글을 왜 다십니까?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님이 직접 사고현장 보신것도 아니면서 본것마냥 글 다십니까.. 완전 재수 없네요
  • 레벨 소령 1 영등포골룸 11.06.23 11:08 답글 신고
    교수라는 쇄퀴..

    거 진짜 놈현스런 놈이네..

    무엇을 망설이는가.??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똑같이 차로 쳐죽이고

    벌금 칠백만원 내면 되잖나.

    알라신도 용서하실꺼다.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1.06.23 12:53 답글 신고
    휴.........교통사고라는게 참...가해자도 피해자도 둘다 피해가 크고 억울해하는 사고죠...발생 원인이 어찌 되었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요즘 보면 검사든 법원이든..옛말에 10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진 말자..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아무리 우리 경찰이 잘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도, 위에서 그릇되어 버리면 힘없는 경찰은 복종의무 밖에 없기에...참...아무쪼록..
    일처리 잘되길 바랍니다...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좋은 곳으로 가셨길....
  • 레벨 대위 1 만남 11.06.23 17:25 답글 신고
    위내용에 단 한자도 거짖이 없습니다.
  • 레벨 대령 2 브루미즈 11.06.24 14:39 답글 신고
    만남님 힘내세요.... 그리고 갈릴레리님.... 아 욕나 올라 합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만 좀 꺼져 주시죠.
  • 레벨 하사 1 서연럽으 11.06.24 17:28 답글 신고
    시발 갈릴레이 개자식아 느그 에x에x 가족도 그렇게 뒈져바야 정신 차릴라나 ㅋ

    십새기가 어디서 아는척이고 완전 미친놈일세
  • 레벨 중사 1 11.06.25 19:56 답글 신고
    제가 예측한 상황 정보와 거의 같군요. 2차선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갈릴레이님의 벡터 계산법.
    근데 우선 횡단보도 부근 사고였다는 갈릴레이님의 주장은 어디 간 것인가요. 님이 주장하셨던 위치는 완전 틀렸네요.
    적어도 횡단보도 상이라는 것인데, 정말 웃기는건 바닥에 타이어 슬립 자국 하나 없었다는 것이군요.
    시속 70으로 저대로를 건너는 사람을 전혀 못보고 2차선의 도로의 정중앙의 사람을 전혀 못보고 브레이킹 조차 하지 않고 받아버렸다?
    물론 갈릴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인 증언이나 증인이 있었다는데..
  • 레벨 중사 1 11.06.25 20:00 답글 신고
    갈릴님께 말씀드리지만 판결문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억울하다는데 왜 자꾸 판결문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벡터 계산방식이라 말 그대로 정확한 진행방향, 이동크기등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방향과 크기, 몸무게 등의 스칼라값 모든것이 고려되야하는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동선도 모르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상인지 횡단보도에 평행하게 움직였는지도 모두다 정확하진 않죠.
  • 레벨 중사 1 11.06.25 20:04 답글 신고
    그리고 택시 기사의 증언은 말 그대로 길을 건너는건 보았다는 것이고, 저곳의 신호체계를 보아야 겠지만 택시기사의 신호 색상과 피해자 목격위치, 신호 체계 등을 고려할때 바로 다음 신호 체계가 7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일 수 있고,
    말 그대로 피해자의 여건상 길을 건너자 마자 곧바로 7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가해자인 차량이 무리하게 건너려다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점 이군요.
  • 레벨 중사 1 11.06.25 20:07 답글 신고
    결국 횡단 보도 상이고,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을 수 있다는 점, 가해자의 주행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술을 변경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증거는 없다는 이야기 겠군요.
    목격자들은 무엇을 본 것인가요 갈릴레리님. 님이 벡터를 운운하셨을 때에는 이미 목격자들의 증언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뜻인데요.
    바닥에 타이어슬립마크도 없었다는 것이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가봐요?
    판결문이 억울하다는데 왜 자꾸 판결문 운운하는지 ..에휴
  • 레벨 중사 1 11.06.25 20:16 답글 신고
    한가지 더, 판결문에서 차량의 우측으로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차로 주행시 사람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으로 이동중이다 2차로로 주행하던 차에 치였다는 것이군요.
    신호가 바뀌는 즉시 사고가 많이 나는 점은 이미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명문대까지 나온 성인이 2차로로 달려드는 차를 향해 걷거나 뛰다가 사고가 났다라. 물론 심증이지만 2차로로 주행했다는 증거는 말 그대로 벡터계산법 하나군요.
    그 벡터 계산법, 근거좀 내놓아 보세요.
  • 레벨 상병 해끙이 11.06.26 11:06 답글 신고
    갈릴레리님이 워낙 당당하게 글을 적어 놔서 저도 무슨 증인이 확실하게 있는
    걸로 봤는데, 증인도 정확히 없다는 말이군요.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 바로 앞에 있었던 택시 기사 조차도 C지점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안전
    지대에서 뭔가 하는걸 봤다라는 것인데... 양쪽의 말을 다 듣는다라는 분이
    한쪽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글을 올린건가 싶네요.
  • 레벨 상병 해끙이 11.06.26 11:07 답글 신고
    이 경우는 검사는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했거나 적어도 형량이
    사고이 비해 적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겠지요. 변호사는 무단횡단으로
    몰고 갔을 것이고... 판사는 변호사 측의 의견을 더 받아 들여서 판결을 패해자가
    납득할 수 없도록 내린 것일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판결이 뒤집이 지겠지요. 항소를 했다고 하니... 갈릴레리님이 좋아하는 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 레벨 원사 1 엔터프라이즈맨 11.06.30 20:42 답글 신고
    판사님의 판결에 토달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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