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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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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호봉 미료J 14.06.10 23:05 답글 신고
    자동차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날라갔을텐데 말이죠?
    가까운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중장 준서준 14.06.10 23:16 답글 신고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황당할지 모르지만 검사 안내문을 미수령하였다고 과태료 경감을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내문은 말그대로 안내문이지 고지서와 같은게 아니기에 차량소유주가 자기 검사일자는 스스로 첵크를 해야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4.06.10 23:33 답글 신고
    항상날짜를 확인해야합니다
    저는 검사업소에서 문자와서 했내요
  • 레벨 하사 2 톨레랑스 14.06.10 23:39 답글 신고
    저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과태료 고지서도 안날라왔어요 ㅜ.ㅜ 만약에 중간에 과태료가 발생했을시 고지서라도 날라왔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죠 30만원될때까지 아무조치도 못하고 그냥 과태료 쌓이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ㅜ.ㅜ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4.06.10 23:53 답글 신고
    담당부서에꼭항의해보세요
    혹시 구제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톨레랑스 14.06.11 00:23 신고
    @굿프랜드 내일일단 연락을 해볼려고요 근데 잘 해결안해준다던데 돌겠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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