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경 아버님이 주유소에서 차량을 빼시다가
후진으로 상대방 같은차종인 코란도스포츠를 후미등으로 찍으셨다고합니다.
그태당시는 손톱만하게났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보험처리로 진행하기로했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보험담당 직원이라는사람이 던화가와서
랜트비 70여만원 차량 수리비 180여만원해서 260여만원 지급됐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정도금액이면 올도색 금색아닌가요?
그당시 어르신이라 사진찍어놓은것도없고 미비한 상황이기때문에 그냥넘어갔던건데
담당직원보고 정확히 수리가 어디됐냐고하니 사무실가서 전화준다는 4시30분이 되서도 연락없고 지금 전화도 안받네요..
이게 ㅡㅡ 뭔짓인지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피해 부분 아닌곳이라면 이의제기 하셔야죠.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으로...
피해자 또는 3자시점에선 그 피해가 더클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게 어떠실지요,
보험사가 피해정도 이상의 수리를 해줄만큼 어리숙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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