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부산에서 탑차로 배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28일날 주디스태화 맞은편 뒷골목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도중에 길가는 사람 어깨를 스첫다고 저를 뺑소니로 고소를 하였고
오늘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사람친것도 못느꼇고, 인지도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도,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보험사에서도 교통조사계 조사관하고 연락을 해라고 하네요 .. 좀 억울한면도 있지만, 자기는 당했다고 하니 ,, 원참 ...
이럴경우 제가 잘못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는분 있으시나요 ? 100만원 합의는 절대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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