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부산놀러갔다가 횟집에서 회를 먹은후
두어시간이 지나. 오바이트와설사를 번갈아 하며
식중독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요.
식당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하다 하고 말을 하니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으니
통장사본.응급실진료기록 등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첨이라..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지요?
업소을 신고하려고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토사물이 있어야 된다는데 밤새 화장실로 흘려보낸 상태고.
남은게 없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참. 식대는 환불이 가능한지요?
도의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을거에요
회 라는 음식이 익힌게 아니기 때문일 거에요 그냥 제생각입니다
제 장모님도 물회 접수시고 3~4시간후
응급실 가셨었어요 보험처리 했네요
1. 식사비반환
2. 보상보험처리
3. 위로금 50만원
가검물 채취 및 조리사 균채취완료
이후 일치하면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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