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경 북악스카이웨이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니 만차였고 차가 계속 대기 중이었고
관리요원이 제앞차 부터 차를 도로쪽으로 빼라는 수신호를 하더군요.
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차를 빼고 보니 스카이웨이 앞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고 잠시 구경하고 왔는데 경찰이
불법주정차 딱지를 뗐네요.
주차장에 잘 대기하고 있는 차를 관리요원이 도로쪽으로
수신호로 유도했고 그에 따라 도로쪽으로 차를 댔을
뿐인데 이 경우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모르고 불법 주정차한 제탓이나
처음 가본 스카이웨이에 공휴일밤 관리요원 수신호 받고
차들도 수십대가 주차해 있길래 댔는데 딱지 끊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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