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커튼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거부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필요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청소글 보니 갑자기 화가나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당업체를 현금영수증 발행거부로 국세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질문 몇개 드립니다.
1.일년정도 지난 시점에도 신고가 되나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고 당시 계좌이체 했습니다.
2.당시 제가 현금 영수증 요청했다는 것과 업체에서 거부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3.신고절차와 신고시 저의 신상이 해당 업체에 알려질까요?
세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고 문제없음 바로 신고 가겠습니다.
국세청,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시어 통장 입금내역 계약서 등을 사진파일로 올리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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