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195790
예전에 의료소송을 시작하며 보배에 글 올리고
많은 마음의 위안을 얻은 후라
이렇게 또 도움을 청합니다.
의료소송중 재판장이 사고후 병원 수술 전
의사가 한 말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듯
증인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듯 합니다
병원 수술전 어머니와 누님 외 친구 한명이
의사가 말한 부분
"간단한 수술이다"
"여기서 수술해도 다 살릴수 있다"등
어머니와 누님 그리고 저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사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구요
재판장은 의료 시술에 대한 과실을 묻는것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것은 알지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민법상 구두계약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그리고 의사와의 약속인대
성실의무라던지 그런 법적인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손가락 다 썩어서 4개 절단 후
생업은 거의 포기 상태고
병원비도 4000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변호사비도 어머님이 해 주셔서
간신히 재판 중인대 다른 의사들은
미세혈관접합술을 실행하지 않아 괴사 됏다고 하나
증인은 안서주더라구요
믿을건 당시 의사와 대화로 약속한것 뿐인대
미치겟내요
재판에지면 상대방 변호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대 수술한 병원가서 분신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짜증납니다.
일단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의사는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설명의 의무에 대해선 네이버 같은데 검색 해보시고 우리나라 의료소송 절반이 다 저기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고 궁금사항은 쪽지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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