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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연은 짧게 말하자면 집앞 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신고하지 않고 차선을 점유하는 공사를 했음.
공사하시는 분중 한분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했음.
적색 신호에 수신호로 지나가라고해서 지나갔음.
신호위반 고지서가 날아옴(어린이보호구역이라 6만 x 2 =12만)
경찰서에 전화해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함.
10일동안 해외 나가야 되서 그전에 방범용 CCTV 영상 지워질까 보류 요청함
해외 나가기 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음.
결론 : 오늘 면제 조치 받음.
오늘 전화가 왔는데 처음 전화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 같은데 진행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과 어떻게 면제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화 내용은 방범용 CCTV를 확인해 보니 공사 현장을 확인 했고 적색 신호에 지나가라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확인 했다. 그러나 방범용 CCTV와 신호위반 CCTV의 시간이 차이가 나고 화질이 안좋아서 제 차가 SM5 검은색 차량이라 특이한 차면 바로 알겠는데 일반적인 차라 정확히 확인은 안되지만 제가 고지서를 받고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일치하여 맞는것 같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수신호는 경찰공무원이나 헌병과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일반 사람이 하는 수신호를 가지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블박은 와이프 졸라서 아이나비 퀀텀2 컨넥티드 패키지를로 사기로 했습니다.ㅎㅎ
(물론 제 용돈에서 까이는거지만..ㅜ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라 보행자 신호가 30초라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셨음 좋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면제를 받았는데 제 뒤로 왔던 차들은 어떻게 됬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 일로 배운것도 있고요.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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