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청와대 청원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9:4)
몇 가지 청와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소속이면 되는 것입니까? 모태신앙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년 남성이 군 입대 직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징벌적인 형태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현실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병영내 부조리는 여전하고, 최저임금 근처도 못가는 매우 낮은 급여를 애국이니 의무니 하는 단어로 포장하여 20대 젊은 청춘을 갈아먹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대다수의 남성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무니까, 빠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군에 다녀온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병역거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 그렇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근처에도 못가는 한국 군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원하는 시기에 못나가고, 갈굼과 병영부조리에 매우 어려운 순간인 것이 명백한 것이 군복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주기는 예산상 어렵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논리가 아니던가요? 애국심에 근거한 애국페이와 신성한 의무라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고요.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휴전중인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거스르면서까지 병영의 의무가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하기에 유죄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분단이 해결되었나요? 휴전이 종전이 되었습니까? 될 수도 있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한 이번 판결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부분 가석방이 되어 1년 2개월에 석방됩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대부분 현역들에 비해 합당한 처분을 받는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양심수 (또는 여호와의 증인)라는 이유로 모범수로 생활하며, 대체적으로 1급수용자가 되며, 교도소에서 가장 편한 일인 보안과에서 근무합니다. (청소를 빼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생활하기에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이게 과연 병역거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인가를 본다면 절대 부족하고 아니라고 봐야함에도, 대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은 참았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명시된 처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군에 가지 않는 길에 2가지가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만의 신념을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비역 장교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남은 것은 아픈 무릎과 어깨, 트라우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을 본 것은 없다에 가깝습니다. 대학졸업하고 군대다녀오니 20대 중반을 넘어가버렸고 사회생활을 조금하다보니 30을 넘겼습니다.
예비역 장교임에도 이번 무죄판결이 지속된다면, 저는 제 아들에게 병역거부와 관련된 신념을 심어서 병역을 양심적으로 합법적으로 면제되도록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가가 무죄라면서요. 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병역에 대해 의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비역 장교인 저 역시 이런 생각이라면, 다수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체복무제도는 찬성합니다. 충분히 첨단군을 표방하는 한국군의 전력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표방하는 사람보다 현역대상이 더 많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선량한 군복무자와 국민의 의무 이행자를 바보로 만드는 이번 판결은 바보같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논지대로라면,
납세의 의무도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거부
국민건강보험료 많이 내지만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고 부담한 보험료보다 의료비가 높아 납부거부
교육의 의무도 배워봐야 쓸데없는 입시위주 교육이므로 거부
이래도 처벌하기 힘들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금내고, 건보료 내는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사랑해서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다양한 보호를 받고 있고, 유무형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납세를 기피하는데 사람들에게 매장당하고 국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징해서 조세정의라는 것을 세웁니다. 사유같은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대한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대체복무제도가 정확히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을 성급하게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3.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종교 또는 양심적 신념보다 우위일 수 있는지
4.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다수의 침묵 또는 방관하는 사람들의 희생은 그럼 정당하고 당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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