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마을버스를 하시는데 급정거 하다가 70대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그 아들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 준다고 오늘 이야기가 됐고, 보험처리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되고 난 뒤에 나중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그 금액을 변상하게 되면 사고처리건이 지워지게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경찰서에 기록되어진 사고기록도 지워지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관할경찰서에 지인이 갔더니 담당경찰관이 개인처리를 해야 사고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소 취하는 지금은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합니다.
자세히 모르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정보가 적네요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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