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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HK포로리 19.01.06 17:08 답글 신고
    놉..

    여기도 오토바이가

    차량주차칸 주차하면

    주차금지 스티커 떡칠해놔요

    집당 기본1대 무료 추가차량 2만원씩 받는곳이라...ㅎㅎㅎ

    보통 오토바이를 서브로타고다니니..

    추가요금 안내고 넣는거면 아닥해야죠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19.01.06 17:10 답글 신고
    그 기본한대에 오토바이를 등록해놓으면 막상 할말은 없지 않나요. 근데 그게 보기는 싫은...
  • 레벨 대령 3 HK포로리 19.01.06 17:13 신고
    @꾸우우우 기본한대가 오토바이라면...

    대게 해야죠 것도 권리니까요 ㅜㅜ
  • 레벨 소령 2 예진ceo 19.01.06 17:43 신고
    @꾸우우우 뭐가 보기싫은건지.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9.01.06 17:09 답글 신고
    2번째 문단처럼 주차공간 할애해서 정식으로 아파트에서 지정하면 될일이쥬..

    율 아파트는 요즘.. 캠핑 트레일러(?)땜에 소란이 있은뒤... 트레일러 및 바이크 주차장 새로 긋는다더군요
  • 레벨 소령 2 예진ceo 19.01.06 17:42 답글 신고
    오토바이 차량등록해서 주차비 내고 주차는거면 타인의 권리행사니 신경끄시고.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19.01.06 18:23 답글 신고
    그 아파트내의 권리처럼 밖에서도 그 오토바이가 주차비내고 정식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신경끄겠지요. 근데 밖에선 불법주정차하는 오토바이는 많이 봤어도 돈내고 주차하는 오토바이를 본적이 없어서요.
    주차할곳 한자리 없어 수십분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어쩔수없이 아파트내에 불법주차하고 그 오토바이를 보게되면 꼭 저럴필요있나 싶은거죠.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크기로 맞춰진건 아니잖아요? 차량한자리주차선에 오토바이 두대라도 세워져있으면 이런생각 절대 안할텐데. 이해관계를 바라며 뭐 제가 약오른거겠죠 쩝. 그래서 최소한 주차등록하고 주차하시라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겁니다.

    아그리고 생각을 더해보니...주차율이 200~500% 주차난이 더 심각한 협소한 빌라에서 지낼때 생각하니 주차권리 내새워 오토바이 한대 세워져 있다면 타인의 권리 신경끄지 못하고 더 배알이 꼴릴것 같네요..세울권리는 있지만 구지 저럴필요 있을까라고..흠...

    또 추가로 아파트 주차 두대추가비용 내고 두자리에 차량한대 주차해놓으면 그것도 정당히 돈내고 쓰는 타인의 권리이니 신경꺼야 할듯 싶지만 배알이 꼴릴 저는못된 인간인가 봅니다...
  • 레벨 중위 2 은빛가루 19.01.06 19:56 답글 신고
    아파트내에서의 주차문제는 차량을 주차하건, 오토바이를 주차하건,

    차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다고 뭐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등록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아파트대표회의나 관리자를 만나서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등록제를 시행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글의 내용으로 보아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오토바이차주분들을 정상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주차이야기를 하다가, 외부에서의 주차비내는 오토바이 있냐는 식의 발언은

    글쓴이분 역시, 유료주차장 외, 길거리에 주차해보신적이 단 한번도 없나요?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19.01.07 03:08 답글 신고
    바로위 제가 달아놓은 댓글로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가구 3주차 자리 협소한 빌라에서 순서대로 입주민 누구나 주차를 할수있지만 그 한정적 공간에 달랑 오토바이 한대 서있다면 고운시선으로 바라볼수 없는 저 인거 말씀드렸습니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자투리 공간을 자유로히 오갈수있고 주차를 할수있으며 밖에서도 그 특성을 알기에 오토바이불법주차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길거리 주차를 해본적없냐는 그말은 제 개인이 아닌 99프로 길거리불법주차를 하는 오토바이와 운전자와 그외 차량운전자가 사회적 통관념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법적으로 같은 차량이다라는 것을 내세워 주거지내 차량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차량단속만큼 오토바이 불법주차단속을 해야하는것이 맞을것 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자전거 또한 법적으로 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자전거든 퀵보드든 같은 이유로 주차자리에 세.발.자전거 한대 서있다면 전 더 어이없을것 같은데 은빛가루님은 정당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실수 있는분이시겠죠.

    만약 주차공간이 고정 배정식 주차공간 자리라면 그 곳에 세.발.자전거가 서있어도 신경 안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법적으로 차량으로 정해져있기에 안그래도 좁은 서울시내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놓은것도 개인적으론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불법주차해놨다고 경찰이 단속하던가요?
    법적으로는 통틀어 차량이라해서 다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게 현실적으론 어려운,법과 현실의 괴리를 말씀 드리고자 예를 들어봤습니다.

    주차는 재산권 보호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바 차량 가격과 비등한 고가의 오토바이나 그만한 세발자전거가 세워져있다면은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또한 그 판단 기준이 아니니 제일 중요한건 역시나 주된 용도에 맞춰 제작된 것은 법을 넘어선 사회 이해관계속에서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중위 2 은빛가루 19.01.07 09:52 신고
    @꾸우우우

    지금 글쓰신 논점을 자꾸 흐리시는거 아시나요??

    10가구 3주차자리 빌라 이야기를 할 이유도 적절한 예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꾸우우우님 살고 계신 아파트 = 말씀대로 100~120%의 주차를 하는 거게 관해서만 말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통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길거리불법주차를 왜 꾸우우우분이 아파트 주차이야기를 하다가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말씀한 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서

    불법주차를 했다고해서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제 글에 남겼지만,

    등록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주차권리를 제시하고자 하신다면,

    관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게 당연하다고 맞는거라고 말했지만,

    글쎄요, 남기신 글들을 보면, 오토바이가 주차증을 가지고 주차한다고 해도

    충분히 짜증내고 기분나빠하실거 같아 보여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글귀에도 [ 눈에 가시로 보이는 제가 꽉막힌걸까요... ]

    꽉막힌 분이 아니라면, 오토바이도 주차를 한건데 그걸가지고 외부에서 주차비를 내며 주차를 하냐는 둥,

    심지어 지금의 댓글에, 자전거, 킥보드 이야기까지 더해가며

    예를 든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억지주장을 내세우시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배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볼까요? 그럼?

    마지막에 가격 = 값어치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꾸우우우님은 얼마나 비싼 자동차를 타시나요?

    예를 들어, BMW520D를 타신다면, 옆에 마이바흐가 와서,

    내차가 더 비싸니까 다른곳에 주차를 하기 바란다면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되는 오토바이주차에 관해서, 등록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자 및 대표자와 얘기해서 주차증 발행하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에 맞게 푸는게 맞는거라

    생각되구요~

    제 기준이 모두의 생각이고,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부주차 비싼 재산으로의 값어치를 하는 등의 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19.01.07 16:21 답글 신고
    위에 다른댓글에도 논했듯 제가 빌라에서도 거주했기에 예를 덧붙인것이고 아파트나 빌라나 주차율이 좀 다를뿐 빌라가 좀더 상황이 열악한 예를 더했습니다. 그부분은 크게 논점을 흐린부분이 아닙니다.
    밖에서 불법주차 이야기는 사회통관념적 차와 오토바이를 거주지내에서의 권리주장과 밖에서의 처우가 다르기에 한부분으로 제 배알이 꼴린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언급되어 있고 직접 말했듯 주차등록을 하고 세우는것에 정당한 부분인걸 알고 직접 오토바이차주분께 권고를 드렸으나 부지내 주차장 크기 자리효율 부분에 낭비가 심한바 권리와 유도리적인 생각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 법적으론 이해하겠으나 실생활적용부분에선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법적으론 자전거도 세울수 있으니 법적으론 뭐라할수 없겠으나 과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괴리를 느끼는 부분이고 다른분들의 생각 또한 알고 싶았습니다.
    값어치부분은 좀 어거지가 맞고 재산보호의 목적이 있는바 고액의 오토바이라면 이해를 좀 할수있겠다는거지 제차가 얼마나 비싸고싸고를 따지고자 말한게 아닙니다.그 언급 뒤에 주차장용도를 더 중요시하기에 덧분인것입니다.
    자전거는 억지주장을 피고자 말한것이 아니며 차량에 맞게 주차공간 설계 용도를 벗어나 오토바이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하니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같은 개념에서 이야기 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관리자나 대표자가 없는경우가 많아 주거자들끼리 의논해야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만약 법적으로 자전거주차의 정당성을 따진다면 글쎄요.옇튼 법적으론 은빛가루님의 말씀이 법적으론 맞는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은빛가루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들중에 더 비약적으로 깉은 예를들어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내 세발자전거가 서있어도 차주의 정당성을 인정하실수 있으신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제 비꼬아진 제 견해도 바뀔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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