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잠수사에 대한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있네요
해당 잠수사및 가족분들께서는 정부 의료지원사업에 참조하시여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의료지원 대상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한방 첩약 및 특실 제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포함한 비급여지원 . 선택진료비 상급병시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
-CT MRI, PET 급여대상기준에 해당 및 소견서 첨부시 지급
-원외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100/100포함) 지원
* 절차
1)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신청서접수- >의료기관은 대상자 확인 후 공단에 청구
*의료기관의 치료비용 청구 방법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함
2) 피해자가 본인부담 정산후 공단에 청구
3) 간병비, 보조장비 피해자가 공단에 청구< 의료지원금(간병비.보조장구) 지급신청서>
4)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의 경우“ 피해자가 가 공단에 청구
* 세월호 잠수사 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코드에 심적.정신적 부담이 있을수있어 별도로
상병코드가 표기되어 관리하오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될듯싶습니다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심리,정신질환) 044-202-2863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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