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오늘 새벽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보니 복도쪽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군요.
벽면,방바닥에 물이 흥건할 정도인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을 방문확인하고 아무래도 윗세대 바닥 누수 때문인거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누수탐지해서 윗세대 누수로 판명되면 윗세대에 비용 청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수 해당 방의 도배,장판 비용 정도 받으면 되겠죠?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끼리 알아서 합의 하라고 하네요.
20년넘은 복도식 28평형 아파트의 작은방 도배,장판 비용 대략 20~30만원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도배와 장판 작업을 전문가처럼
하지 못합니다
업체 사람불러서 도배와 장판 견적내서
윗집에 100% 청구하면 됩니다
일상생활 책임 배상
이거 있으면
다른집에 피해가 있을때 청구 가능요
도배하심 될듯합니다. 장판은 얼룩 피해가
없으면 그냥 좀 걷어놓고 보일러 돌리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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