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애인용lpg차량을 뽑을수잇는조건이 되어서
출고시에 명의를 저랑(99?90인가)아버지 1? 10 하고 출고햇는데
중간에 제가 결혼을 하는바람에 주소땜에 아버지랑 같이 움직여야 벌금을 안물엇엇는데 (실소유주는 큰형ㅡ명의만 저와 아버지)
일반인도 허용된 시점에서 그냥 옮겨도될까요? 아버지가 시골에 적을 두고 겨셔야 농사일 하기가 편하셔서
아니면 법기한내에 그랫으니 그대로 꼬박 5년 채워야 바뀔까요?
친구도 비슷하게 출고햇엇는데 같은 청 교통과공무원 믿고 옮기다 벌금 120 물엇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는 믿음이 안갑니다..
상관없을까요?
다만 아버지가 몇급이시냐가 중요하겠죠...1~3급이셨으면 면세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셨을건데
면세차량구매시에 몇년이상 보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통상 1~3년사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이 지났다면 명의를 이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의무보유기간은 lpg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이건 이번에 풀렸죠)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면세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인도 출고가는
일반인은 면세가격이 아닌 일반가격으로 구매하는거죠
이번 일반인풀리면 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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