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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지미헨드릭스 19.03.26 12:27 답글 신고
    일단 법상으로는 명의를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몇급이시냐가 중요하겠죠...1~3급이셨으면 면세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셨을건데
    면세차량구매시에 몇년이상 보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통상 1~3년사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이 지났다면 명의를 이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레벨 소장 돌아온폭풍존슨 19.03.26 12:44 답글 신고
    5년입니다..보유기간
  • 레벨 원사 3 지미헨드릭스 19.03.26 12:47 신고
    @돌아온폭풍존슨
    제가 말한 의무보유기간은 lpg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이건 이번에 풀렸죠)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면세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말합니다..
  • 레벨 병장 오리는꽥꽥 19.03.26 17:48 답글 신고
    약 2년됐는데 (16년11월출고sm6) 주소찢어져도 괜찮겟죠? ㅜㅜ 구청에 물어봐야겟네요
  • 레벨 중령 1 고인 19.03.26 12:30 답글 신고
    그거법바뀌었잖아요 이제

    일반인도 출고가는
  • 레벨 원사 3 지미헨드릭스 19.03.26 12:48 답글 신고
    lpg자동차는 일반인도 살수가 있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1~3급)은 면세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
    일반인은 면세가격이 아닌 일반가격으로 구매하는거죠
  • 레벨 하사 3 소리없는신호 19.03.26 14:04 답글 신고
    LPG자동차구매시 보유하려면5년 새차사면 기존차는 팔아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이번 일반인풀리면 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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