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처남이 장애인인데요
(지체2급) 98년생이고 17년10월부터
작은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기초수급대상자 였다가 처남이 일을 하면서
수급이 끊겼구요 왜냐면 임금측정이 동사무소
직원말에 의하면 월급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한번도 그렇게 받아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달은 30만원 조금 넘게 받고
또어떤달은 70만원 받을때도 있고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백만원이 조금넘은적은 많아야 두세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6470 원에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일을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하여 몇일씩 쉰적은
있었구요
개인적으로 일을 안나간적은 없습니다
식비도 나오지않아서 자기돈으로 사먹어야하고
회사에서 일하다 다첫을때도 병원가는 시간도
시급에서 다빼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처남은 정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이럴거면 수급자로 그냥 사는게
더나은거 아닐까요?
월급이 수급비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데요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못받는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형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약서 개나줘버리구요
시급 8,350원 적용이 되어야 하구요
9시부터 6시 까지 근무하는거 기준으로 (1시간휴게) 1,745,150원이 통장에 따박따박입금되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거나 빠진건 시급에서 깝니다.
식대 안나오는거 그건 계약서상에 사항이라 안줘도 할말없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안주면 문제입니다. )
일하다 다쳐서 병원간거는 시급제외 안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했으면 법위반입니다 (산재은폐로 꽤 무거운 사건입니다.)
조금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듯한데 댓글주시면 상담해드릴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라 어느정도 상담가능합니다.)
신고하셔야할듯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혜택도 받을껀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다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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