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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법선벡터 19.03.28 18:25 답글 신고
    정직원 이라도 매달 일해서 100도 못벌정도면 노동부에 고소하고 나오시길
  • 레벨 하사 1 상어뚜룻 19.03.28 18:33 답글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 레벨 대령 1 아하부아빠 19.03.28 18:26 답글 신고
    노동부신고
  • 레벨 하사 2 동해물과백수 19.03.28 18:28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약서 개나줘버리구요
    시급 8,350원 적용이 되어야 하구요
    9시부터 6시 까지 근무하는거 기준으로 (1시간휴게) 1,745,150원이 통장에 따박따박입금되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거나 빠진건 시급에서 깝니다.
    식대 안나오는거 그건 계약서상에 사항이라 안줘도 할말없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안주면 문제입니다. )
    일하다 다쳐서 병원간거는 시급제외 안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했으면 법위반입니다 (산재은폐로 꽤 무거운 사건입니다.)
    조금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듯한데 댓글주시면 상담해드릴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라 어느정도 상담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상어뚜룻 19.03.28 18:32 답글 신고
    쪽지드렸습니다.
  • 레벨 상사 1 뽕샤뽕샤 19.03.28 18:34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장애인의 경우 최저시급 적용 예외 입니다
  • 레벨 하사 1 상어뚜룻 19.03.28 18:35 신고
    @뽕샤뽕샤 그렇나요? ㅜ
  • 레벨 중령 1 토니스타크11 19.03.28 18:28 답글 신고
    쓰레기 들 세금 털고 임금은 저렇게 주고

    신고하셔야할듯합니다
  • 레벨 하사 3 소리없는신호 19.03.28 18:33 답글 신고
    저거 분명 회사에선 장애인고용으로 복지비받았을듯
  • 레벨 하사 1 상어뚜룻 19.03.28 18:34 답글 신고
    복지비가 대충얼마일까요?
  • 레벨 원수 케구오너 19.03.28 19:02 답글 신고
    신고 ㄱㄱ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9.03.28 19:15 답글 신고
    노동부 신고전에 근처 장애인 복지재단 가셔서 상담부터 받으시도 진행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상어뚜룻 19.03.28 19:35 답글 신고
    출퇴근 카드가 있습니다 (전자식)
  • 레벨 대령 2 구름뉨 19.03.28 19:45 답글 신고
    나쁜놈들..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혜택도 받을껀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다 책임져야지..
  • 레벨 대위 3 포켓속미소 19.03.28 21:10 답글 신고
    정직원이 아파서 병원가는데 시급을 뺀다? 그냥 고발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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