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집에오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온걸 확인했습니다.
처음받아봤는데 ...
위반사항은 '진로변경위반'이고 실선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해서 걸렸네요 ㅜ;
경찰서나 파출소 출석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되어 있던데
그러면 범칙금 + 벌점이 나오는건가요 ?
벌점 받는게 부담되서 찾아보니깐 미출석하면 벌금만 받고 끝난다는 정보도 있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봅니다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는걸 또 다짐하게 되네요 ㅜㅜㅜ
경찰이 소재수사옵니다
범칙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벌점없이 과태료만 받는 방법은 없는거죠 ㅜㅜ?
냅두면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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