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은 저도 싫어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손 아래 동서와 16년 6월에 A오픈(저는 사장 동서는 직원.근무시간 19시부터 새벽05시 급여 350)
A가 생각보다 잘되서 17년 2월에 다른 지역에 B 오픈
동서에게 A운영 맡기고 B는 제가 운영
햇수가 지날 수록 두 가게 매출이 떨어져서 A는 18년 12월에 폐업
저는 취직하기로 마음먹고 동서에게 B를 인수하라고 권유.
동서는 B에 대한 매출장부와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려달라함. 제가ㄱㅏ계부를 안쓴지 오래되서 어림짐작으로 400ㅡ500정도 남는다고함.
저는 어차피 동서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니 인수조건에 퇴직금(700만원)을 초도물품값+주방집기류로 퉁치고 추가로 1년간 50만원씩 총6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서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잘모르니 일단 3개월 해보고 결정하고 이 후에 사업자 및 부동산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함.
현재 6개월 째 운영했으며 지난 4월에 제가 이야기했던 수익보다는 100ㅡ200정도 차이가 난다고함(순수200-330만)..그래서 가게 내놓고 인수자 나타날 때가지 해보겠다 했지만 6월까지만 하고 더이상 안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A에서 근무했던
퇴직금을 지급해달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동서께서 인수를 보류하고 3개월간 운영을 하기로 하셨지요.
그 이후 6개월까지 계속 운영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가게가 인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도 없고)
동서께서 가게를 그냥 운영한 것이지 인수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식구니까 어렵더라도 챙겨주셔요~~
동서분 서운하게 하시면 평생 갑니다 ㅋㅋ
벌어 먹은것도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하시고
잘해결 하시는게
근데 ...참
경영을 어찌하길래 2~3백 밖에 못 번다는거지?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퇴직금 주는것도 잠시나마라도 아깝다고 생각하셨나요?
말은 안하지만 퉁퉁거리며 동서와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퇴직금 + 100은 더 얹어서 주세요.
돈 잃고, 가족끼리 인심 잃고 나머지 세월 동안 보는 내내 이 불편함은 가시지 않을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손위답게 너그러운척 하시면 그나마 불편함은 상당히 덜 할겁니다.
앞으로 관계회복 하는게 좋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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