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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9.07.02 12:46 답글 신고
    팔아도 될걸요,,, 2년인가 3년인가 애매하네용

    차량등록사업소 한번 물어보세용

    오랜만이라,,, 기억이 가물 가물 ㅋㅋㅋ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9.07.02 12:46 답글 신고
    참고로 중고차는 1년입니다 ㅋㅋㅋ 중고차만 알겠네용 ㅎㅎㅎ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9.07.02 12:49 답글 신고
    취등록세 면제 기간은 1년이고 예전에는 5년 안에 팔게되면 개소세를 남은 기간해서 내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아마 의무보유기간 5년이 안됐으면 남은 기간 개보세 내야 할거예요. 2년 2개월...50만원 살짝 넘을겁니다.
    제가 3년 공동명의로 타다가 단독명의로 바꿀 때 2년정도 남았는데 40만원 조금 넘게 낸걸로 기억해요.
  • 레벨 하사 3 대장불곰 19.07.02 14:21 답글 신고
    개소세 취득하고 6개월 이상 되었으면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셔도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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