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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COLD 19.07.07 22:33 답글 신고
    원청(낙찰업체)ㅡ인테리어(하청)ㅡ재하청(글쓴님)...
    이렇게되면...직불동의서도 안될거같고...
    공공시설이라고하셨으니...시청가서 깽판쳐야될거같네요...
    기다리면 안줘요...
    원청이책임지고 처리하게...시청가세요..
    이거 해결안되면...원청이...관급입찰에 불리하게적용됩니다...
    나도 하청피해를 입어봐서...시청안가면 답안나올거같네요...
  • 레벨 상사 2 노가다맨75 19.07.07 22:34 답글 신고
    정식 하도급계약하고.
    발주처에 30일이내에 통보하셨나요?

    그랬다면 님 공사금액은 님 회사통장으로
    입금되요. 발주처에서요.

    그리고 만약 하도급계약이 안되었으면
    원청사하고 도급계약이라도 하셨겠죠?
  • 레벨 중장 COLD 19.07.07 22:37 답글 신고
    그건 키스콘에...하도급4천이하는 신고대상이아닙니다...
  • 레벨 상사 2 노가다맨75 19.07.07 22:58 신고
    @COLD
    그르게요. 하도금액도 잘못봤네유.
    좋은밤되셔유~~^^
  • 레벨 상사 2 노가다맨75 19.07.07 22:35 답글 신고
    아. 하도급에 재하도급이네요.
    이럴때는 콜드님말이 우선 같아보이네요.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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