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넘 더워서 육수만 흐르는 나날이네요. 다들 힘내십시오~
모 카드사에서 자영업자에게 리워드가 좋은 카드를 만들라고 전화가 와서
괜찮을거 같아 영업사원에게 방문하라고 했고 카드가 발급중입니다.
전 구미 있는데 영업사원은 저 멀리 강원도 지점에서 출장을 나왔군요.
암튼 서류 사인중에 '리볼빙 서비스'는 제가 사용할 일이 없기에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발급중 문자에 리볼빙 서비스가 등록되었다고...
사실 리볼빙은 제가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에 어떻게 가입이 되었나 싶어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 사람이 사문서를 위조했네요.
제 사인을 자기가 그렸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지점으로 전화를 했고 이 사람은 찾아와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네요.
돈 몇푼 쥐어줄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는데 더 열 받네요.
화가 나서 고소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처벌이 꽤나 무겁던데...
32살이라던데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앞길 망치고 싶었나 잠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문서까지 위조라니...
이 사건을 보배 회원님이시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본사에 항의전화하니 니가 원하면 직원을 자르겠다. 그리고 20만원 줄테니 먹고 떨어져 이러네요^^)
인생은 실전임을 알려줄까요 말까요??
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알텐디...= =
겁만 주시구 한번 봐주세유..지라면 그러겠네유..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서야...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아니면 덮는건데... 저라면 적당한 충고를 하고 넘어갈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원하면 해고하겠다고 하는걸로 봐선.. 주변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들겠죠.
제가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영업사원은 최소 벌금형이라...
저는 삼성카드 할때 설계사 통해서 한지라.. 미리 설계사가 리볼빙 안써도 되고, 바로 취소도 가능하니까
처음할떄 신청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위조는 꽤나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쭤보는겁니다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