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보다가 욕이 나올라고 해서.
회사에도 위임전결규정이라는게 있는데 일정 범위 금액이나 업무 사항 내에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부서장이나 임원들 결재를 하면 그걸로 끝인거야.
예를 들면 접대비 10만원 이하는 부서장 전결이다 그러면 부서장 결재하면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야. 그 10만원을 대표이사한테 일일이 자초지종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나중에 왜 10만원 썼냐고 뒤에 물을 수는 있겠지. 못된 사장들은. 권한을 사규로 넘겼으면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대표도 살고 회사도 사는거지.
근데 총장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상이라면 그 학교 규정이나 전례만으로도 위임의 증빙이 되는데.
그걸 총장이 일일이 했냐 안했냐 따지면 그게 못된 총장이고 자기가 만든 규정을 부정하는 거지.
한마디로 못된 총장.
상을 준다는 위임장을 내놔라? 위임장 품의서?? 글먼 지가 총장 도장 갖고 있어야지. 일일이 그렇게 위임장 받고 품의서 결재 받고 할만큼 밑에 사람들 못 믿으면.
사회자가 그걸 내 놓으라네. 말이여 빵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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