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판사의 공권력은 부당한 국가의 권력행사나 의롭지 못한 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위하기 위함이다.
즉 공권력의 원 취지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부여한온전한 권한이며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지금껏 공권력은 가난한자와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한 다분히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유화하였다.
이에 부패한 권력과 침묵의 카르텔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이들의 절대권력에 제동을 거는 책임을 지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한 이시대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시행치 못한다면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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