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너무도 감사드리구여.
다시한번 제 억울한 상황을 회원님들이 많이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방송촬영이후 오늘 전화가 왔네여 경찰서에서 저를 때린사람이 고소를 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구여.
죄명은 명예훼손, 영업방해, 퇴거불응, 보배드림에 글올린거에 대한 명예훼손 등등 참으로 안타깝네요.
정말로 제가 폭행했거나 폭언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텐데 억울하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왔을때 짜증조로 게시판에 글 쓰지말고 다 삭제하라고 하더라구여 저의 죄질이 더 나빠진다고.
제가 너무 기분나빠서 아니 제가 억울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쓴게 왜 뭐때문에 죄질이 나빠지냐고 물어봤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강요할수 없는거니까 하고싶으신대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저는 보배드림게시글에 상대방이 무조건잘못했으니 복수해주세요, 이런적도 없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린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곳이기에 사실대로 이야기 했고 과장된것없이 이야기 했을뿐인데 이해가 가질않네여.
그래도 방송에서 제 억울한 상황을 좀 대변해준것같아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생각하니 이것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수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토대로 추가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수있나여??
그리고 저처럼 당한 사람도 증언해주겠다는 제보가있어 연락중인데요 이것도 증거 자료 제출가능한지여??
그리고 또 한명의 증인이있는데 이건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엄벌 탄원서도 생각중인데요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제가 무혐의가 되었을때,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여??
오히려 고소당했다고 전화와서 출석요구를 당하니 정신이 없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혹시라도 저와같은 피해를 당하셨거나, 욕설을 들으신분, 비슷한경우가있으신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방송도 탔는데
궁금한 이야기 y 방송도 탔는데
폭행으로
먼저 고소하셨어야...!
그러면
편하실 텐데...
잘못했으면 걍 사과하고 보상해서 마무리하지
갈데까지 가보자는 심본가보네요
안타깝네요
상대방도 방송 탄김에 막나가기로 한것 같은데 반드시 ㅇㅅㅈ을 보여주세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곳 저곳 글똥싸고 지랄이야 지랄이
그런데 왜 변호사 선임 안하시죠?
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여기에 글만 올리는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건도 변호사선임은 좀부담이되어
많은분들의 의견을얻어 해결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뻥카친다고 툭하면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는데
그거 실제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옄ㅋ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발단은 개인끼리의 일이니까...
어찌 됐든 저는 님을 응원합니다.
낼은 간만에 안산이나 놀러가야겠군요.
갑자기 안산이 가고 싶네요.
경찰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할겁니다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누구 누구 검사에 배정되었다고 문자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판단한는데
아마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참으셨고 잘대응하셨습니다
2년전 저희 아버지도 블박99만원주고 2ch달아오셔서 방문뒤 사과받고 환불받은적이 있었는데
만약 방송의 사장을 만났었더라면 생각도 하기싫네요 끝까지 힘내시고 마눌님 모르게 침착하게 모았던 쌈짓돈 조금있습니다 쪽지에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보태쓰세요 얼마안되요
저녁에 궁금한이야기 보며 너무 화나고 속상했는데..
잘해결되실꺼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홧팅
형법은 이미 무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무서운게
보배여론전이라는 것을 당해 본
사람들만 눈물 흘리며 느끼게되죠
보배분들 무시무시시합니다
그직원중 한분이라도 양심고백했음 좋겠네요.. 저같음 억대 연봉주더라도 그런데는 안다님 절대..
힘 내시고....
검찰 개혁 하러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ㅂㅂ 가게도 구경 좀 해야 겠네요.
인실좆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답답하네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더 나을 듯 한데요.
선임하진 마시고
변호사는 왜 선임 안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되고,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우습게 보는 법 입니다.
그리고 아직 폭행건으로 형사고소도 안하셨다구요?
담당수사관들도 방송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쭉~ 가세요.
사실 적시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을 적었는데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가 아니라 불명예인데도 말이죠.
단, 공익을 목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으로 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은 밥먹고 하는일이 조서 꾸미는 일피해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법이 내편 아님
우리 민간인은 당하기 쉬움
아니 어떻게 이게 명예훼손이야 참 기가찹니다 ㅋ
일단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상호명을 직접 밝히진 않았더라도 유추가 가능한 근거를 공개하신건 맞기때문에...성립 자체는 한다고 봐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통상적인 배경이나 주변경관으로 유추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해서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건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를 노출한 것과 관계없이, 사건이나 후기 등 개인적 경험을 위한 특정 기업이나 업체에 대한 공개는 공공의 정보로 보고 명예훼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좀 있습니다.
2. 퇴거불응..
이건 해당사항 없어요. 개인 주택도 아니고 상업시설인데다 실제로 거래 내역이 있는 거래 고객인 이상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 버티고 있는게 아닌이상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별일 없어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좋던 싫던 일단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판단은 검찰이 하는거에요
쫄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말하고 가던데로 가세요. 어설픈 경찰 뻥카에 넘어가지 마시구요
여기서도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궁금한 이야기 피디도 많이 도와드릴꺼에요.
변호사 선임하라는 댓글 좀 보이는데 쭉 읽어보면 다 헛소리니까
괜히 혹해서 돈쓰지 마세요..
근데 왜 티비까지 나가고 병원에 누워계시면서 경찰에 고소장 하나 안내셨어요?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뭐 캥기시나요
다른데 CCTV 없는줄 알곸ㅋㅋㅋㅋㅋ 개소리 짇어대고 창피한줄 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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