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전세금 일부를 부당하게 못받고 있는거 같은데
그동안 쌓인것 때문에 이분을 꼭 고소하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 전세집 3년차 때 입니다. 2017년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수리한 것입니다.
이때는 그래도 비교적 잘 넘어 갔습니다만 이때 다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 개인 기물 및 물이 떨어지는 기간동안 잘 곳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소 3일을 모텔에서 잤으며 보수가 되기전 약 보름은 물이 세는 곳에서 출퇴근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못하겠다녀 집 보수만 해 주었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 형편이 어쩐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너무한거 아니냐 등의 말에 싸우기 싫어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을이였고 당장 나가기도 힘든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때 대출 신청하고 나갔어야 했나 봅니다...
올해 초 천장에 안방에서 물이 세어나와 전세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보수도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고 천장 및 장판이 습기를 머금은 상태로 계속 지냄 여름 기간동안 악취며 습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이에 사진을 찍고 해결해 달라 했으나 이뤄지지 않음)
집주인은 전세금을 빼주기를 미루며, 저에게 핑계만 되다가 결국 9월에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확답했고 저는 녹음 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사를 10월로 잡자 방빼는 날 준다며 또 미룸.
10월 19일 이사를 진행했고 이날 집주인은 집을 보러와 여러가지 사항을 말해 저는 집 정리를 원하는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돈을 입금해주기로 확답받고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20만원이 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문의하자 다음날 입금해 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21일) 갑자기 화장실 보수에 제 책임이 있다며 20만원을 못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화장실에 수전은 노후 상태로 손잡이 플라스틱이 경화되어 깨져서 물트는게 잘 안되 제가 임시로 실리콘으로 고정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나무문이 습기로 인해 부식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집주인이해야 되는 것이며 제가 파손을 시킨게 아닌이상 책임질게 없다하였습니다.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돈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소액청구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때 중간 수수료 및 법률대행인 수수료 역시 같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서류는 통장거래내역 및 전세계약서, 녹음 파일,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전세계약서 원본은 이사당일 집주인이 무조건 달라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래한 공인중계사에 사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는분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에 이 같은 사례를 전달해 새로운 계약 진행을 방해하면 제게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서
원본은
지금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전세금 일부른
못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가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 근처 지방법원의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셔요.
자료 가지고요!
그리고 위에 분 말씀처럼 이사가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꼭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라와있는지 확인하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간다고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하고 내용증명서는 계약만료 한달전에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서가 있음 나중에 소송걸때 자료가 됩니다
이 건은 귀찮더라도 꼭 진행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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