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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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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웃으면행복해져요 19.10.22 22:25 답글 신고
    핵심은
    전세계약서
    원본은
    지금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전세금 일부른
    못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가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 근처 지방법원의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셔요.

    자료 가지고요!
  • 레벨 중사 1 xowhd 19.10.22 22:30 답글 신고
    다음주 수요일에 가보려합니다. 연차 사용해 가야하니 준비는 가급적이면 해서 가려고요
  • 레벨 하사 1 풍운아7 19.10.23 00:55 답글 신고
    일단 소송하면 소송비용이랑 법물대행비용 다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 비용에 대한 소송을 또 따로하셔야 겠지만요

    그리고 위에 분 말씀처럼 이사가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꼭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라와있는지 확인하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간다고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하고 내용증명서는 계약만료 한달전에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서가 있음 나중에 소송걸때 자료가 됩니다
  • 레벨 중사 1 xowhd 19.10.23 05: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 건은 귀찮더라도 꼭 진행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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