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 형님들...
제가 전에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가진 지식이 별루 없어 잘 얘기를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보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움 주신분들 일일이 고맙다고 인사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고여. 이글에 빌어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
일단 지금 살고 있는집이 전세로 원래 전세만기가 2017.11.17 이었는데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하여 2년 재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7일이 전세만기일자라 그전인 9월달에 집주인에게 전세만기가 되가니 집을 뺀다고 얘기하였고
집주인은 집을 내놓는다고 연락하고는 그뒤로 연락이 되질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계약서상의 주소로 보냈지만 반송되어왔고(집주인이 아닌사람이 거주중) 실지 집주인의 집을 다시
알게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습니다. 이번엔 3번째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글을 쓰는 현재까지 집주인과는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전화, 문자, 카톡다 않보거나 않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을 계약할때의 부동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경우에 도움을 줄수있는 부동산 업자가 있다고 해서
그사람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의 주내용은 그 부동산 업자가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고 경매까지 가는 과정을 자기가 맡아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 써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로 약 30~40만원 요구하였고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자에게서 자기가
중간에서 이사날짜랑 이것저것 합의하는 과정에 수수료로 낙찰자에게 일부의 수수료를 받을테니 이건 저희가 않내도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저희가 낼 돈은 그냥 소장 대신 써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인 금액만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좀 시일이 지난다음에 지인과 얘기하던중 집얘기가 나왔고 그 지인이 하는얘기가
그 전셋집 계약할때 한 계약도 두사람이와서 부부처럼 행세 하면서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실지 집주인을 바꿔기입하고
다시 전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경매전문이라는 부동산 업자를 믿을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보배에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물어볼것은 그 경매전문 부동산 업자를 믿을수 있는것인지.(의심하려면 끝도 없지만 전세 계약할때 부동산도 그런 집주인을
소개해줬다는것도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그 부동산이 경매 전문가라는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줘서)
그리고 전세금을 받을려면 전세금반환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 있는 것인지.
전세금 반환소송 과정에 꼭 변호사를 사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다 해결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2017년 11월에 이집을 담보로해서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근저당 설정 9700만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은 소송해서 이기면 근저당 설정에 대한것도 저희가 내야하는건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우리가 이집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 우리가 처분 해도 되는건지.
이런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나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이 계시면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어난 일이라 해결을 해야하니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보게됩니다. 참 살다보니 이런일도 있고 황당하고
화도 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같으면 부동산 여러군데 물어보구
법원근처에 무료 법률사무소 상담해주는 곳이
있는데 상담도 받아보고 답을 찾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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