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폭행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외에 사죄를 받았어야 했다.
담당 경찰이 금전적 배상 안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바람에 나도 다급하게 사건을 마감해 버렸다.
내가 배상금 외에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았어야 했듯이 배상금은 받았지만 518 유족들은 전두환에게서 사죄를 받아야 하고
종군 성노예 할머니들도 일본 정부에게서 사죄를 받아야 한다.
금전적 배보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
정말 자신의 기해행위가 잘못임을 반성한다면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진심을 담은 가해자의 사죄는 그 노력의 시작일 것이다.
피해자가 그만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 말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가해자가 사죄해야 한다.
금전, 경제적 배보상으로 피해가 해결될 수 있다면 돈만 주면 되고 줄 돈이 있는 사람은 남을 가해해도 된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가해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는 가해자를 처벌해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 만큼 가해자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전자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또 진심 어린 사죄로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깨진 유리 그릇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
법은 복수를 정의로 하고 있다.
가령 나에게 모욕을 안긴 가해자를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끓히고 사죄를 하도록 하는 것도 복수가 될 수 있다.
또 가해자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 만큼 고통을 스스로 받는 것이 진정한 사죄다.
사죄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수하고 자청해서 처벌 받는 것이 진정한 사죄의 시작이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공수부대원들과 지휘 상급자들, 일제 시기 일본의 가해 기업 그리고 현 일본정부 또 일본인들처럼 같은 동족을 가해한 친일파들,
아직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침몰의 책임자들, 옥시크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들,
이들 모두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정의다.
값 싼 동정, 값 싼 사랑, 값 싼 용서가 정의가 아니라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 이거야 말로 정의의 기본이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힘이 있다면 똑 같이 폭행을 당한 만큼 때려줘야 한다.
그러나 힘이 없다면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은 그 약자를 대신해서 복수해줘야 한다. 그럴 때 법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완력이 쎈 놈, 돈 있는 놈, 권력 있는 놈에게 약자는 당하는 세상이 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우리 말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극소수만이 안전한 사회가 되고 나머지는 언제든 불행해질 수 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각자가 힘을 키워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된다면 최상위에 있는 극소수의 강자 외에
나머지는 모두 불행한 사회가 된다. 지금 당장 안전하더라도 언젠가는 불행이 나를 찾아올 것이고 그럴 때 나는 나보다 강한 자의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각자도생이 아니라 사회를 정의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장 약자인 사람들을 우선 껴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정의의 출발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권력자를 부러워하며 빈자와 힘 없는 자는 멸시한다.
나향욱이 말했듯이, 사실상 한국사회는 돈과 권력이 정의를 대체해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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