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학교 여선생을 비판했다가 억울하게 퇴학처분을 당한
사연을 개집에서 옮겨왔던 행복s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황을 발견하게 되어 위 사건 근황에 대해서 올리려합니다.
일단 위 뉴스보도는 리걸타임즈(법률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한겨레나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에도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보배드림의 인기글에 올라간 당사자 학생이
2018. 1.경에 선도위원회 회의록, 징계대장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학교가 이에 대하여 1년 3개월간 무시하며 짓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언론사에선 선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대장으로만 기재 되어있으나
실제로 해당 학생하고 페이스북으로 연결하여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선도위나 징계대장 뿐만 아니라 학생전출입기록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등을 추가 요청했다고 하면서 선도위 회의록이나
징계대장은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보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일단 리걸타임즈 내용만 보고 영훈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이 가가지고 제가 직접 영훈 고등학교장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입력하고 확인해보니 저렇게 뜨네요.
불법절차로 퇴학처분을 진행했던 학교에서 이뤄졌었던 내용입니다.
쨌든 학생에게 왜 청구를 했냐고 페북에 물어보니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퇴학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생활기록부를 위조했다고
볼 법한 자료는 넘치는데 학교가 퇴학처분과 생활기록부상의 자퇴기록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여 이런 식으로 기재될 수
있는지를 전혀 소명안하고 무조건 자퇴가 맞다고만 주장해서 학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정보 등을 청구했다"고 하면서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퇴학으로 기재했다가
학교장이 자퇴서를 결재한 시점에 변경했을 가능성을 두고 청구했고,
학생전출입기록지의 경우 생활지도부장께서 (학생의) 부모님께 직접
보여주셔서 (학생의) 부모님은 확인을 하셨는데 부모님 말에 따르면
거기에 퇴학으로 기록이 되어있었다고 하시길레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께서 보셨던 그 서류를 직접 청구했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결론은 이렇게 진실을 밝힐 중요한 정보들을 1년 3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공개, 비공개 결정조차 하지않고 학생의 알권리를
보호조차 안해준 학교라는거죠. 아니 애초에 퇴학으로 볼법한
증거자료가 있고, 생활기록부를 위조로 볼법한 자료가 많은데도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구체적 해명도 없이 자퇴라고 우기는
학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새로운 근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추천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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