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뭐 보상이 가능 한가요?
빈 박스를 1차선 차량이 밟아서 그게 공중으로 튀어서
옆차선 뒤쪽에 가던 제 앞유리를 직접 가격한 꼴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1차선 정숙주행충 짜증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옆 차선으로 가는데 옆 차선도 똑같은 속도로 가서 길막 당해서 짜증나는 상황에서 저거까지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박스를 누가 첨 떨어트렸는지 못 찾으면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