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엊그제 새벽 투잡하며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중앙선침범 차량에치어 중환자실에있어 도움말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황색두줄실선 중앙선이었고 교차로 지나고 50미터나 될까하는지점입니다.(남편오토바이가 직진이었는지 우회전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본인에게 상황설명을 못듣고 경찰과 사고차 상대에게 상황듣고 현장가서 본거라서요 어찌됐든 과속할만한 위치는 아닌것같아요.)
주행중 반대차선에서 오던차가 중앙선 침범하여 바닥에 진입금지 표시된 골목으로 진입하려 들어와서 조수석앞쪽과 부딪쳤습니다.사고현장에 가니 사고위치 표시도 안되있고 CCTV도 없습니다.가해차 블랙박스는 경찰이 열어보려했으나 플레이가안되서 가해자에 주고 확인되면 보내달라고했는데 세차한 이후로 녹화가 안됐다고한다고 고장났나보다 합니다. 사고현장이 뒷바퀴까지 다 들어온 명백한 중앙선 침범이고 현장사진이 있으며 운전자도 인정하여서 분쟁의 소지가 없어 cctv나 블랙박스 영상확보는 그리중요하지 않다 합니다.나중에 딴소리하면 어쩌냐했더니 통화해보니 그럴사람은 아닌것같다합니다.
남편은 여러장기가 크고작은 손상을 입어 복부출혈로 복강경과 개복으로 두번 수술하며 절제나 봉합했고 신장투석중이며 무릎뼈는 산산조각나고 허리,손목뼈도 골절됐으나 아직 손도못쓰고있습니다.현재 산소공급 하고 기도삽관 유지하고있는데 안정되는부분도있고 나빠지는부분도 있어요.몇번의 위기는 넘겨 쇼크상태는 벗어난것같지만 하루에도 몇번 상태가 급변합니다.
문제는 둘다 보험이 없다는거에요.상대는 엄마차를 끌고나와 본인한정 보험이라 책임보험만되고 저희는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샀는데 명의이전 전이었고 운전자보험 가입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친구가 가입한 보험은 30세이상 누구나이고 거기에는 해당되는데 자차는안되고 상대편만 보험처리가 된다합니다.
상대운전자와 차주인 어머니가 오셔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걱정하면서 본인들도 사정이 넉넉치 않다 은근히 어필하고 가신후 걱정과 상태체크를 시간별로 전화하고 문자하셔서 제가 정신없는상태라 연락을 멈춰달라했습니다. 상대차는 폭스바겐이고 중고로 산거라고 하는데 카톡프로필 사진보니 시시때때 여행다니며 찍은사진들이 궁핍하진 않아보입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보험이나 소송같은거 전혀모릅니다.치료하는 과정의 병원비나,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을것등 생각해서, 합의보는 과정이나 금액, 알아야할것들 뭐가있을까요?뭘 대비해야하는거죠? 상대편이 나중에 진술번복 하거나하면 과실비율이 바뀌나요? 원만한 합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덧붙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내보험이 아니어도 직계가족이면 무보험차상대 사고 피해시 보장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종합보험이면 일부러 빼지않는이상 가입되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양쪽에서 의견을들을수 있으니 더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는 빨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남편분 상황도 좋지안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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