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 가정집의 평범한 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아빠에게 생긴 일 들을 모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긴글이 될것같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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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절친처럼 지내던 한 살 터울의 사촌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던 터라 어려서부터 이모도 사촌들을 저희 집에 많이 맡기고
방학 때마다 같이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사촌 언니와는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비밀 얘기를 주고받고 어느 사춘기 소녀들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를 유지해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해에 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단둘이 근처 찜질방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언니는 저에게 너는 몇 명하고 자봤니?
라는 성적인 질문을 했고 너무도 어리고 성적으로 무지했던 저는 크게 당황하였고
"나는 아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언니는 그런 적이 있어?"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응 나는 4명 **오빠, **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서 "이모부??"라고 소리쳤고 언니는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긴 얘기 끝에
그래서 명절날 이모가 우리 집에 왔을 당시
저와 함께 저의 엄마와 이모에게 알렸고 이모와 이모부는 명절 때 전화로 제 앞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이일을 계기로 당시 이모와 이혼 중이던 이모부의 집에서 거주 중이던
세 사촌들 중 둘째 사촌 만 이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시간이 몇 년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2010년)이 되었을 때 언니와 이모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전처럼 매일 어울리진 못하여도 언니는 가끔 저를 보러 제가 사는 지역에
많이 놀러 와주었지만 이모를 본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때문에 너무 반가웠지만
저와는 달리 이모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놀러 온 것 같진 않고
엄마와 이모의 표정이 심각하여 언니에게 물으니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기가 부었고 피가 났다고 속상해하였으며
우리의 대화를 들은 이모가 사촌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쉽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꾸중하였고
그 후 이모의 부탁으로 저의 엄마는 당시 의료보험이 없던 사촌 언니에게
제 의료보험을 빌려주었고 성 x 의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이모는 저녁쯤에 먼저 돌아 거였으며
저와 사촌은 외 할아버지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그 날밤 저는 속상해하는 언니를 위로하여주었고 서로를 안아주며
다독여주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친아빠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또 한 번 성적으로 상처받은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고선 몇 년 후 저는 성인이 되었고 언니와 저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2017년 6월,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 있으며 xx 닭발이라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말하였고.
술을 먹다 보니 오래간만에 사촌들끼리 다 같이 술을 먹고 싶다, 생각나서 연락했다,
하지만 술 갚지 없으니 술갚을 계산해줘야 야 한다. 당시 저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언니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xx 닭발에 도착하자마자 사촌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장실에 가자고 저만 끌고 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서 언니는 이미 취해있었고 제게 몇 년 동안 연락 못 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못한 이유는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강간당하였고 어디서?
라는 질문에 너네 집 안방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처음엔 울었지만
언니가 괜찮다며 위로해주었고 너무도 태연한 언니의 모습에 머리가 띵했지만
취해서 말 실수한거라고 생각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촌은 금세 또 웃고 떠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한달 가량 많은 생각 끝에 저의 어머니께 사실을 알렸으며
저의 어머니와 이모가 다투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남편이 조카를 강간했다면
너는 딸을 가진 엄마로서 재혼한 남자와 우리집에서 놀러왔고
형부와 술은 어떻게 같이 마셨냐며 도저히 이해가지않는다고 화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모에게
누가 거짓인지 진실을 밝히자며 고소하라고 말하였고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 후 저의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촌은 몇 차례나 저의 아버지께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1차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시기는 2007년 7월 이였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컨테이너 안에서 컴맹인 저의 아버지가 자신과 저의 친언니를 데려가
친언니에게 집에서 CD를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내고 컴퓨터로 야동을 보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컨테이너는 2008년 4월에 구입하였고 임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에 1차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과 달리 구입 시기는
2008년으로서 사촌이 주장한 범행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 여검사가 재수사 요청하였고,
한 장도 채 되지 않던 진술서가 엄청난 양으로 불어났습니다.
또한 1차 사건의 시기를 2008. 7월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1심에서는 피해자가 오래된 일로서 연도 수 헷갈릴 수 있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촌은 2008년 9월 2차 강간을 주장하였고, 그날은 저의 아버지가 구치소에
봉사활동 공연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사촌의 엄마 (저의 이모)가 자퇴한 사촌 언니에게
놀지 말고 이모부를 도와 용돈이나 벌으라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봉사활동을 가게 하였습니다. 사촌은
그날도 저의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 기록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구치소에 정보 요청을 하여 10년 전 아버지가 사촌을 데리고 봉사를 갔던 행사 기록들을 찾아보니
해당 봉사 공연은 9월이 아닌 5월이었으나 구치소의 실수로 9월로 기록되었습니다.
(교도관의 증언과 서류상 증거 있음)
파일은 9월 행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행사 날짜는 5월이었고
사진과 기사자료들, 봉사 현수막 등 모두 5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치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월을 헷갈릴 수 있다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촌은 이모와 그 당시 강간 후유증으로 인하여
저의 의료보험을 빌려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저의 의료보험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그때의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0년이 지나면
의료보험은 모두 폐기처분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촌이 주장한 병원에 가서 제 의료보험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도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의 인생이 걸렸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 간호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고개 숙여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날 당일 마음씨 좋은 간호사분은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록을 찾아주었고 다행히 당시 의료기록들이 남아있었다며 행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2007년~2010년까지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은 단 1건이었습니다.
그건 제 기억과 동일하게 2010년에 사촌이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받았던 진료기록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강간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촌이 일산의 거주 중일 때 우리 집에 놀러와 밤늦은 시간에 일산으로 올라간다고 말하였고
늦은 시간 혼자 먼 길을 갈 딸을 걱정하는 동생에 마음을 알기에
저의 어머니는 사촌을 제 아버지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저의 아버지는 사촌을 일산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촌은 그날 당일 2009년 6월 자신을 데려다주던 과정에서
저의 아버지가 당시 17세였던 사촌을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하였다 주장하였고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모텔인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0년 전일의 알리바이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도
위치도 전부 모르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받아들여졌으나
아니라고 해명할 수도 증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로 인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무지했던 저의 가족은
1심에서 따로 변호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결백한 일에 국가가 실형을 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믿음과는 다르게 저의 아버지는 그날 이후 감옥에 갔습니다.
사촌이 주장한 유일한 증거는 저의 아버지의 배에 있는 20CM가량에 큰 흉터였지만
그 흉터는 어린 시절 항상 아버지는 반바지만 입고 집에서 생활하였고
또 이모네 식구들을 데리고 계곡도 놀러 다녔으며
어린 조카들을 놀아줄 때 무용담처럼 예전에 이모부가 17:1로 나쁜 사람들이랑 싸우다
생긴 흉터라며 수술 자국으로 장난도 많이 치고 친구처럼 편하게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폭행 범행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2차 사건 당일 11년 전 아버지와 봉사를 같이 갔던 지인에 번호를
알아내었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날의 행적을 여쭤보았고
그분은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형이(저의 아버지) 조카를 데려왔다,
기억나는 건 봉사를 가는 중 "너는 너의 이모부랑 안 닮았다"
장난을 쳤고 사촌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봉사활동을 간 게 기억난다,
사촌의 특유의 깔깔하고 웃는 웃음소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며 수소문 끝에 아버지와
2008년 친하게 지내었던 친구분을 알아내었습니다. 1차 사건 당일 아버지가
컴퓨터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한 사촌의 진술과는 달리
아버지의 옛 친구분은 "컴퓨터를 내가 구해다 줬는데?"라고 하셨고
구입 시기와 경위를 물으니 용산에서 자신이 저렴하게 컴퓨터를 구매 가능해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구해주셨고 1차 사건과는 또 연도 수가 달랐습니다.
또한 저의 아버지는 컴맹이십니다.. 어려서부터 한글 파일로 견적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서 어린 저는 항상 귀찮아했던 게 아직도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런 아버지가 야한 동영상 사이트로 야동을 봤다는 사촌의 진술을
도저히 믿기 힘들었었던 저에게 컴퓨터를 구매해주신 지인분을 찾은 게 행운이라고 생각되었으나
2심 사건에서 특별하게 도움 되지 않는 증인이었나 봅니다.
2차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은
11시경 이모부의 집에서 출발하여 이모집과 5분-10거리에 컨테이너로
저의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가 강간을 하였고 사촌은 즉시 음부를 씻고 너무 놀라
담배를 피우고 14시쯤 봉사 공연을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일 행사 사회자 역을
맡은 아버지는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행사 관계자와 아버지가 진술한 행사 시작 시간은 1-2시였으나 아무도
아버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또 사촌은 저녁때 해 질 무렵에 공연을 시작하여
2~3시간 정도 공연 후 이모부가 엄마 집에 데려다줬다며 진술하였고
구치소 문의 결과 구치소는 특성상 5시 폐간으로 인하여 늦게까지 공연할 수 없음,
5시에 재수감된다고 안내해준 내용을 주장하였음에도 저의 아버지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2008년 5월 실제 사촌이 주장한 행사 공연
날짜의 일몰 시작을 조사한 결과 실제 조 X 일보 2008년 기상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19일 19:38분부터 일몰이 시작되었다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인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판결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01월 16일 2심 선고 결과 1심에서
내린 유죄판결은 부당하지 않다는 5분짜리 재판 선고 끝에 저의 아버지의 2심이 끝이 났습니다...
또 이모는 저의 아버지가 검사에게 친아버지에게도 강간을 당한 적 있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전혀 부인하고 그런 사실 없다며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한때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모가 이혼할 당시 그 집에까지 쫓아가서 큰소리를 치고 도와줬었는데...
검사는 저의 아버지의 질문에 "그럼 친아빠가 강간했으니 이모부도 강간한 건가요?"
식의 심문뿐이고 죄를 인정하면 형을 깎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해서 인정도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일이니 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2심 결과 합의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도 감형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중 변호사가 해준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신은 법에 대해 공부할 때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요즘은 정작 무죄인 사람들이 돈 써가며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그 말을 들은 저의 가족은 덜컥 겁이 나 주제에도 맞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고액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드렸지만
하지만.. 정작 저의 가족이 돈을 지불한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름 모를 처음 본 변호사가 저의 가족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의 말과 다르게
해당 변호사는 한 번도 이 사건에 관심 가져주지 않고 돈만 날렸습니다..
2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이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아도 진술만 일관되면 강간죄가 인정이 되고..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도 오래된 일이며.. 정확한 날짜가 없어 찾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강간 사례가 인정되는 건 나라 법이니 따라야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올 땐 어찌해야 하나요..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빠를
돕고 싶어도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적이지 않았고 연도 수도 헷갈려
하는 사람이며 누구와 범행 장소에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촌은 범행 당일 제 아버지가 입은 옷이 정장이라며 10년 전 아버지가 입은
옷을 기억하는 건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연도 수를 헷갈리는 건
오래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식의 법원에 태도에
나라 법이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친아빠에게 강간당한 사촌은 이모의 아픈 손가락이니 거짓 진술도
그저 딸이라고 감싸주고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 시 다친 것도 딸의 증언을
도와주고자 위증하는 이모는 나쁜 사람일까요 그저 마음 약한 사람일까요
인터넷에 저의 가족의 치부를 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라는 말을 할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싫어하는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유기견들을 지나치지 못해 집으로 데려오고
노숙자들에게 새벽같이 일어나 급식 봉사를 하던.. 평택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위문공연을 열고
짜장면 봉사를 해주던 저의 아빠가 이대로 감옥에서 그렇게 5년을 살게 된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씁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빠의 뒷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횡설수설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무지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한 국민청원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글 솜씨가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안봐여
무고로 고소하세요 항고하시고
전문변호사를 써야하는 사건이네요.
사생활이 문란한 사촌언니가 거짓말로 자기아버지를 강간했다고 신고해서 5년형 받음
2심까지 진행중
시기가 사건 자체에 중요하게 의미 있는 부분이 없고,시기는 헷갈려도 사건이 있던날이 어떤 날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인데도 큰 모순없이 정확히 증언하네요.(1.컴퓨터로 야동을 보며->실제로 컨테이너 안에 컴퓨터 있었음.아버지 컴퓨터인데 단순히 파일작성 못한다고 야동을 못보는 컴맹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음. 2.행사가 있었다->행사 있었음. 사촌이5시폐장이라고 행사시간 미리 알았을거라고 말씀 하시는데 사촌이 바보가 아닌이상 5시 폐장인거 알았는데 어떻게 해질 무렵 2~3시간 공연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혼돈의 카오스 3.데려다 달라는 도중에->실제로 데려다 준 사실있음)
결정적으로 사촌언니께서 아버지를 고의로 강간범으로 몰 이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이 사건에게 불리한 부분이겠네요.
아버지가 결백하실수도 있고 사촌언니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은 부분은 사촌이 정말 진술서에 해질무렵 2-3시간 공연하였고, 재판에서 교도소는 5시 폐간이라 공연할수없다는 사실에 " 저녁먹고 다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터무늬없는 말을 하여서 저희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헛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은 피해자가 이모부를 지목하고 누명씌울 특별한 동기가 없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일가능성이있다고 하였고 시기가 안맞는부분은 헷갈릴수있다.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올려주신 글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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