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고소작업차(스카이) 라는 건설 장비 인데 작년 늦가을 화성시 병점(진안동)의 하이마트 신축 공사장에 작업 의뢰가 와서 장비를 끌고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낫음에도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아 연락해 보니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사한 사람들은 원청에서 돈이 안나왔다고.
또 원청은 하이마트 핑계고.
하이마트에 연락하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 이라며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하청 회사인 판 하우징(010-3775-5**9) 에서 장비를 의뢰, 사용하고 원청인 (01084455**병점하이마트 현장 변*권소장) 우림종합건설에서 돈 못주겠다고 해서 못준다 합니다. 우림종건에 전화했더니 하청인 판하우징이 불렀으니 거기가서 결제 받으라 하고요.
도움을 요청 합니다.
하이마트에는 공사대금에 대해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장비대금 받을수 있을까요 ?
원청은 하이마트 핑계와 장비 부른 하청에서 받으라 하고있유
의뢰한데서 주는거 아닌가요?
혹 원청에서 받아서 주는 조건이라도 걸려 있나요?
의뢰한데도 그렇지 뭔 그런 거지같은 핑계를 그냥 돈없어서 못 준다는것 밖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소액심판하면 안되나요?
업체계좌 가압류하면 바로 주지 않을까요?
법인 인데 방ㅈ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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